데일리연합 이재현기자] 소위 '파출부', '식모' 등으로 불리던 가사 도우미들이 내년부터 4대 보험 적용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고용노동부는 비공식 근로영역인 가사근로 시장을 양성화해 서비스 질을 높이고 관련 종사자들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내용의 '가사서비스 이용 및 종사자 고용촉진을 위한 제도화방안'을 발표했다.
가사도우미들은 현재 정식 고용 계약 없이 소개·알선기관을 통해 일감을 구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정부가 인증한 서비스 제공기관에 소속돼 4대 보험 및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게 이번 방안의 핵심 내용이다.
세부 추진 방안을 보면 카드나 종이쿠폰 등 가사서비스 이용권을 도입해 현행 현금거래 방식을 대체하고 가사서비스 이용 제공에 관한 모든 거래에 적용한다. 투명하고 공식적인 거래를 유도하겠다는 게 노동부의 설명이다.
인력소개소가 가사도우미를 직접 고용하도록 하고, 정부는 이들 인력소개소에 서비스 내용이나 근로시간 등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서비스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분쟁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참여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도 마련된다. 서비스 이용자들에게는 이용비용의 일부를 세액공제를 통해 환급해주고 서비스 제공기관에는 법인세·부가세 등 세제지원 및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등을 지원한다.
가사 종사자에게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으로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료의 절반을 지원하는 한편 근로장려금(EITC), 자녀장려금(CTC) 등도 지원키로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다음달까지 가사서비스 이용 및 가사종사자 고용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내년부터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전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잘됐다", "가사 도우미 4대 보험 당연히 적용돼야", "진작 이렇게 됐어야" 등의 의견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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