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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26일 '간통죄' 헌법 위배 여부 결정

데일리연합 이재현기자] 26일 헌법재판소가 간통죄 처벌 조항 헌법 위배 여부에 대해 선고할 전망이다.

해당 조항이 위헌으로 판단될 경우 당사자들의 재심 청구가 이어지는 등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오후 헌재는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의정부지방법원과 수원지방법원이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고 규정하고 있는 형법 241조 1항에 대해 낸 위헌법률심판 사건 등에 대해 선고한다.

간통죄 위헌 여부에 대한 헌재의 판단은 이번이 다섯 번째다. 앞서 헌재는 지난 1990년, 1993년, 2001년, 2008년에 걸쳐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1990과 93년엔 6:3, 2001년엔 8:1로 합헌 의견이 많았으나, 가장 최근 결정일인 2008년에는 위헌과 헌법 불합치 의견(5명)이 합헌 의견(4명)보다 많았다. 위헌 결정에는 헌법재판관 6명 이상의 위헌 의견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족수에 단 1명이 모자라 간통죄 조항이 가까스로 합헌으로 결정됐다.

2008년 헌재는 "간통 및 상간행위를 제재하는 것은 정당한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며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도, "성에 대한 국민들의 법 감정이 변하고 있고,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행위 모두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위헌 의견을 밝혔다.

헌재는 2001년에도 "개인의 성적 문제에 대한 법 개입의 논란, 간통죄 악용사례 등을 들어 폐지에 대한 진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헌재가 간통죄를 위헌으로 판단할 경우 간통혐의로 사법처리된 5400여명이 재심 청구 등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게 된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2008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간통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람이 5466명으로, 이들 중 22명(0.4%)이 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5월 헌법재판소법이 개정되면서 위헌 조항의 효력 상실 소급 범위가 '종전 합헌 결정이 있은 날의 다음 날'까지로 줄었고, 이에 따라 간통죄로 처벌받은 약 10만명 중 대부분은 재심이나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없게 됐다. 만약 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공소 자체가 취소된다.

'간통죄' 위헌 결정시 위자료 청구' 등 이혼을 위한 민사·가사소송이 더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확실한 증거를 대상으로 간통죄를 형사처벌하는 법조항이 사라지는 대신, 이혼소송시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 위자료 산정 등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 간통죄가 사라질 경우 성 관념이 문란해질 수 있고, 여성을 보호하는 수단이 약해질 수 있다는 여성단체와 보수 단체들의 우려도 예상된다.

반면, 일부 여성단체들은 과거와 달리 2008년 합헌 결정 때도 간통죄가 여성들을 보호하는 수단이 아니라는 입장도 밝히기도 했다. 간통죄가 실제로 가정을 보호하지 않는 등 실효성이 없는 만큼 부부간 성적결정권에 국가가 개입해 법적으로 문제 삼는 것에 반대한다는 의견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최근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늘어난 데다 간통죄가 여성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도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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