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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고시원 여성 알몸 촬영 30대男 집행유예

데일리연합 이재현기자] 고시원 등을 돌며 여성 알몸을 촬영한 30대 남성에 집헹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진수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과외교사 A(34ㆍ남) 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 1년과 사회봉사 40시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서울시 관악구 고시촌의 한 원룸 밖에서 B(25ㆍ여) 씨가 샤워하는 모습을 보고 욕실 창문을 통해 휴대전화 카메라로 B 씨 몰래 동영상과 사진을 찍은 바 있다.

A 씨는 7월에도 고시촌의 원룸 창문을 통해 샤워한 후 알몸으로 있는 여성을 촬영했다. 당시 같은 방에 있던 또다른 피해자도 A 씨의 카메라에 찍혔다.

이 밖에도 A 씨는 같은 달 집 안에서 알몸으로 누워있던 여성의 엉덩이 부위 등을 카메라로 찍는 등 2달 동안 3차례에 걸쳐 알몸 상태의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판사는 “가장 사적인 공간으로 보호받아야 할 주거지에서 생활하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가장 은밀한 부분 등을 촬영 대상으로 삼아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양형에 대해 설명했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재정신이 아닌 것 같다", "뭐 저런 일이...", "잡혀서 다행이네" 등의 의견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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