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이재현기자] 26일 통일부는 북한이 개성공단에서 근무하는 북한 근로자들의 임금을 내달부터 인상하겠다는 입장을 일방 통보했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측에서 지난 24일 개성공단 사무처를 통해 근로자들의 올해 임금을 5.18% 인상하겠다고 일방 통보해왔다"고 이같이 말했다.
북한 주장대로라면 현재 70.35달러인 북한 근로자의 월 임금은 74달러로 올라간다.
우리 측은 이에 이날 오전 북측에 항의의 뜻과 동시에 오는 3월13일 개성공단 공동위원회 회의 개최를 제의하는 통지문을 사무처를 통해 전달하려 했으나 북측은 통지문 수령을 거부했다고 이 당국자는 전했다.
북측의 이번 일방통보는 지난해 12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결정이라며 발표한 개성공단 노동규정의 일방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차원이다.
북측은 당시 남북이 협의를 통해 연 5% 가량으로 인상해왔던 북측 근로자들의 임금인상폭의 제한을 없애고 향후 인상폭을 북측이 일방적으로 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당국자는 "남북간 협의가 없이 근로자들의 임금 인상폭을 일방적으로 정할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며 "북측은 당국 간 협의를 통해 원하는 사안에 대해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데일리연합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