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이재현기자] 2일 전 여자친구에게 복수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도용, 학기 등록을 취소시킨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이날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전 여자친구의 개인 정보 등을 알아낸 뒤 대학교 종합정보시스템에 접속, 학기등록을 취소시킨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유모(2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유씨는 지난해 9월23일 같은 대학에 다니는 전 여자친구 A(20·여)씨의 개인 정보를 도용해 대학 종합정보시스템에 접속한 뒤 휴학신청서를 제출해 학기등록을 취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같은달 12일 "A씨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소문을 들은 뒤 앙심을 품고 약 한 달동안 20여차례에 걸쳐 A씨 명의로 종합정보시스템에 접속해 수강신청을 취소하는 등 방해하고, 학기등록까지 취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학기등록이 취소돼 결국 휴학 처리됐다. 경찰은 A씨의 신고를 받고 대학 종합종보시스템 접속 기록 등을 추적해 유씨를 검거했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어떻게 이런일이...", "조심해야겠다", "쿨하지 못하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