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이재현기자] 인천 어린이집 폭행 사건으로 사회적 관심을 집중시켰던 어린이 관련 보호대책이 다시 제자리 걸음했다.
지난 2일 여야 원내대표는 본회의에서 이 법안을 처리하기로 약속까지 했으나 결과는 딴판이었다.
투표에 참여한 171명 가운데 찬성 표를 던진 의원은 83명에 불과했다.
재적 과반수를 채우지 못 해 법안은 부결됐다.
이번에 처리하려고 했던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에는 어린이집에 보조교사를 의무 배치하고, 아동학대를 한 교사나 원장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정부가 재발 방지를 위해 마련한 대책 모두가 국회에서 발목 잡힌 셈이다.
일각에선 의원들이 어린이집 원장들과 보육 교사들의 표를 의식해 반대표를 던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은 당혹감 속에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재추진하겠다며 사태 수습에 나섰지만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는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라면서도 이번에 제기된 어린이와 교사의 인권 침해 문제 등을 보완해 후속조치를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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