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이재현기자] 4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변성환 부장판사)는 친조카와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한모(42)씨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나이와 관계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좋지 아니함에도 이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특히 이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에 처함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한씨는 지난 2013년 3월 전주시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조카 A(14·여)양의 옷을 벗긴 뒤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씨는 또 같은 해 12월 자신의 집에서 남자친구를 기다리던 B(15·여)양의 가슴을 만진 혐의도 추가됐다.
이 밖에 한씨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않고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촬영해 이를 가지고 휴대전화를 개통한 혐의(사문서 위조)도 받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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