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이재현기자] 주운 통장에서 돈을 인출해 사용한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5일 울산남부경찰서는 은행에서 습득한 통장에서 2300여만원을 찾아 사용한 혐의(절도 등)로 김모씨(65)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설 명절인 2월19일 오후 12시30분쯤 울산시 남구의 한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박모씨(43)의 통장을 주워 3일 동안 24차례에 걸쳐 2300여만원을 찾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김씨가 통장과 함께 있던 수첩에 적힌 비밀번호를 이용해 돈을 찾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설 연휴가 끝나고 뒤늦게 피해 사실을 알게 된 박씨의 신고를 받고 수사를 벌여 김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김씨가 은행에서 인출한 돈으로 자신의 빚을 갚았고, 사용 후 남은 600만원은 회수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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