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이재현기자] 9일 울산 중부경찰서는 내연녀를 협박해 돈을 갈취하고 성폭행한 혐의(특수강간 등)로 김모(44)씨를 구속했다고 전했다.
김씨는 지난 2012년 말부터 자신과 내연 관계에 있던 A(36·여)씨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빌미로 협박해 총 5천100만원을 가로채고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혐의다.
배우자가 있는 김씨와 A씨는 2011년 초 지인의 소개로 처음 만난 뒤 그해 가을 연인관계로 발전했다.
그러나 2012년 말 김씨의 사업이 기울기 시작하자 김씨는 A씨에게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김씨는 A씨가 돈을 주지 않자 같은 해 11월께 성관계 동영상을 남편에게 보여주겠다며 협박해 수십 회에 걸쳐 돈을 받아낸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는 또 지난해 11월 자신을 피해 잠적한 A씨를 위치추적기까지 동원해 찾은 뒤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김씨의 혐의가 특수강간, 공갈,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강요, 폭행치상 등 총 10개에 달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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