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윤병주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건강보험증 대여ㆍ도용으로 부정사용 조사결과 4만5,187건(1,202명, 13억200만원)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2010년부터 1년에 두 차례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2010년 적발 건수는 3만1,660건(1,027명, 8억9,600만원)으로 지난 5년 간 적발 건수가 42.7% 증가하고 있다.
조사가 시작된 이후 5년에 걸쳐 새 나간 건보재정은 48억2,300만원(4,764명, 17만8,241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외국인 및 재외국민 의심 사례를 집중조사하고 있지만 70% 이상이 친인척ㆍ지인 간에 은밀히 이뤄지고 외국인의 경우 거주지가 불확실해 적발이 힘들다. 실제 적발된 사례는 빙산의 일각이라는 지적도 있다.
부정사용자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이 적발될 경우 피해자들이 사보험에 가입할 때 제한을 받을 수 있고, 병의원 이용 시에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부정사용 방지를 위한 건강보험증 본인 확인 의무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현재 국회에는 관련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발의돼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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