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의료기기 광고자율심의기구와 합동으로 온라인 판매 게시물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해 155건의 부당광고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적발된 사례는 의료기기 허가를 받지 않은 제품에 대한 오인광고와 거짓·과대광고 등이다. 식약처는 해당 게시물들은 광고물 차단 조치와 함께 관할 보건소에 행정처분이 요청했다. 이번 점검은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민원이 다수 접수된 제품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주요 위반 사항은 ▲ 의료기기 허가를 받지 않은 제품을 족저근막염 치료나 키 성장 등으로 홍보하는 해외직구 및 오인 광고 ▲ ‘무첨가’, ‘무방부제’ 등의 표현을 통해 허가 사항과 다르게 안전성을 강조한 거짓·과대광고 ▲ 자율심의를 받지 않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 등이었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에게 의료기기 구매 시 반드시 허가·인증·신고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올바른 사용법을 숙지할 것을 당부했다. 의료기기 관련 정보는 '의료기기안심책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료기기 안전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관계 기관과 협력해 부당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가 적립식 여행상품과 가전제품을 결합한 상품을 판매한 '리시스'를 미등록 영업 행위와 거짓·과장 광고로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선불식 할부거래법이 개정된 이후 첫 제재 사례다. 적립식 여행상품, 미등록 영업으로 383건 판매 공정위에 따르면, 리시스는 회원들로부터 매월 6~9만 원 가량의 회비를 받아, 장래에 이용 가능한 리조트 특별숙박권과 같은 여행상품을 판매했다. 여기에 가전제품(노트북 등)을 결합해 판매하는 방식으로 2021년 6월부터 12월까지 383건의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했다. 2023년 9월 기준으로도 여전히 275건의 계약이 유지되고 있었다. 문제는 2022년 2월, 여행상품도 선불식 할부계약 대상에 포함되도록 법이 개정됐음에도 리시스는 이 사실을 무시하고 영업을 지속했다는 점이다. 개정된 할부거래법에 따르면, 리시스는 자본금 15억 원 등의 요건을 갖추어 서울특별시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등록했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미등록 상태로 영업을 이어갔다. 할부거래법 제18조 제1항에 따르면, 등록하지 않은 상태로 선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