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허위·과장 광고는 에듀윌?" 전자상거래법 위반 '4번째' 적발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공무원 합격은 에듀윌" 등 중독성 강한 CM송으로 유명한 에듀윌(대표 양형남)이 2015, 16, 22년에 이어 벌써 4번째로 허위, 광고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위원장 한기정)는 4일 에듀윌이 '할인마감 광고'와 '단기합격 광고' 등 2가지 광고에서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시정명령과 함께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듀윌은 2022년 2월 28일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해 ‘공기업 환급반’ 등 온라인 강의 상품에 대한 10만원 할인행사를 진행하면서 2022년 3월 2일까지만 할인권을 제공하는 듯이 광고했으나, 해당 기간이 지난 3월 7일과 11일에도 반복적으로 동일한 상품에 대해 동일한 내용의 가격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고 광고했다. 또한, 2022년 3월 15일부터 4월 26일까지 자신의 사이버몰에서 공기업 등 취업 관련 온라인 강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10명 중 9명 3개월 내 단기합격’이라고 광고한 바 있다. 공정위는 "할인마감 광고를 접한 소비자들은 할인행사 마감일 후에는 더이상 이와 동일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강의를 수강할 수 없다고 오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