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환경노동위원회)이 13일 공동주택, 어린이집, 학교 등 어린이와 학생이 많은 장소에서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시 강화된 안전기준을 적용하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발생한 초등학생의 아파트단지 폐기물 수거차량 사고를 계기로,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와 예방적 안전관리 체계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해진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하지만, 그 적용 대상은 지자체장과 그 대행업체로 제한되어 있다. 이로 인해 민간업체가 아파트 단지와 위탁계약을 맺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적 안전기준 적용에서 제외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러한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공동주택, 어린이집, 학교 등 특정 장소에서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대해 안전기준을 강화하도록 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소차량에 후방영상장치 등 안전장치를 설치·운영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인원 이상이 조를 이뤄 작업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김 의원은 “어린이와 학생이 많은 장소에서 안전사고가 재발되지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최다인(인터뷰, 기사작성), 곽중희(편집), 류승우(사진, 영상촬영), 김민제(영상 편집) 기자 | 소위 ‘진보’의 논제라고 여겨졌던 환경과 기후변화. 이에 대응에 기후변화 대응 전문가로서 선출된 국민의힘 비례대표 김소희 제22대 국회의원. 김소희 의원은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과정을 수료했으며, 지난 6월부터 제22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과 국민의힘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 간사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5월부터는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로서 당내 주요 역할을 맡아왔다. 김 의원은 코로나 이후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대응 속도가 빨라진 가운데, 한국도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신속하게 기후위기에 대응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껴 정치에 입문했다. 그동안 한쪽에서만 논의되었던 기후변화 대응의 목소리를 국민의힘에서도 내며, 국민의힘만의 기후위기 대응책을 구체화했다. 김 의원은 여야 간 초당적인 협치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책을 공동으로 마련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강조한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민의힘의 정책은 무엇일까? 이를 묻기 위해 데일리연합 ‘정치를 묻다’ 취재팀은 지난 5일 국회에서 김소희 의원을 직접 만났다. Q.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