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치의품격, 가맹점에 정보 안 알려줘 '꼼수' 적발... 가맹사업법 위반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위원장 한기정)가 꼬치 전문점 '꼬치의 품격'과 만화카페 '벌툰' 등을 운영하는 ㈜아이센스에프앤비(대표 윤석범)가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않고 가맹계약을 체결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아이센스에프앤비는 2019년 11월부터 2020년 7월까지 16명의 가맹희망자에게 필수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아이센스에프앤비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해야 하며, 이를 제공한 후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7일)이 지나지 않으면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할 수 없다.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매출액,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력,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부담 항목 등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어, 가맹희망자가 신중하게 의사결정을 하는 데 필수적인 자료다. 이번 조치는 최근 1년간 공정위가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시정조치를 내린 가장 빈번한 위반행위 중 하나인 정보공개서 미제공 행위를 적발한 사례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