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기획] 적립식 여행상품판 '리시스', 미등록 영업-거짓·과장 광고로 검찰 고발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가 적립식 여행상품과 가전제품을 결합한 상품을 판매한 '리시스'를 미등록 영업 행위와 거짓·과장 광고로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선불식 할부거래법이 개정된 이후 첫 제재 사례다. 적립식 여행상품, 미등록 영업으로 383건 판매 공정위에 따르면, 리시스는 회원들로부터 매월 6~9만 원 가량의 회비를 받아, 장래에 이용 가능한 리조트 특별숙박권과 같은 여행상품을 판매했다. 여기에 가전제품(노트북 등)을 결합해 판매하는 방식으로 2021년 6월부터 12월까지 383건의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했다. 2023년 9월 기준으로도 여전히 275건의 계약이 유지되고 있었다. 문제는 2022년 2월, 여행상품도 선불식 할부계약 대상에 포함되도록 법이 개정됐음에도 리시스는 이 사실을 무시하고 영업을 지속했다는 점이다. 개정된 할부거래법에 따르면, 리시스는 자본금 15억 원 등의 요건을 갖추어 서울특별시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등록했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미등록 상태로 영업을 이어갔다. 할부거래법 제18조 제1항에 따르면, 등록하지 않은 상태로 선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