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의료기기 광고자율심의기구와 합동으로 온라인 판매 게시물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해 155건의 부당광고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적발된 사례는 의료기기 허가를 받지 않은 제품에 대한 오인광고와 거짓·과대광고 등이다. 식약처는 해당 게시물들은 광고물 차단 조치와 함께 관할 보건소에 행정처분이 요청했다. 이번 점검은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민원이 다수 접수된 제품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주요 위반 사항은 ▲ 의료기기 허가를 받지 않은 제품을 족저근막염 치료나 키 성장 등으로 홍보하는 해외직구 및 오인 광고 ▲ ‘무첨가’, ‘무방부제’ 등의 표현을 통해 허가 사항과 다르게 안전성을 강조한 거짓·과대광고 ▲ 자율심의를 받지 않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 등이었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에게 의료기기 구매 시 반드시 허가·인증·신고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올바른 사용법을 숙지할 것을 당부했다. 의료기기 관련 정보는 '의료기기안심책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료기기 안전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관계 기관과 협력해 부당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공무원 합격은 에듀윌" 등 중독성 강한 CM송으로 유명한 에듀윌(대표 양형남)이 2015, 16, 22년에 이어 벌써 4번째로 허위, 광고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위원장 한기정)는 4일 에듀윌이 '할인마감 광고'와 '단기합격 광고' 등 2가지 광고에서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시정명령과 함께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듀윌은 2022년 2월 28일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해 ‘공기업 환급반’ 등 온라인 강의 상품에 대한 10만원 할인행사를 진행하면서 2022년 3월 2일까지만 할인권을 제공하는 듯이 광고했으나, 해당 기간이 지난 3월 7일과 11일에도 반복적으로 동일한 상품에 대해 동일한 내용의 가격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고 광고했다. 또한, 2022년 3월 15일부터 4월 26일까지 자신의 사이버몰에서 공기업 등 취업 관련 온라인 강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10명 중 9명 3개월 내 단기합격’이라고 광고한 바 있다. 공정위는 "할인마감 광고를 접한 소비자들은 할인행사 마감일 후에는 더이상 이와 동일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강의를 수강할 수 없다고 오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