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 곽중희 기자 류승우 기자(영상뉴스) | 지난달 일방적 하도급 위탁 취소 등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로부터 3억 6000만 원의 과징금 처분 등 제재를 받은 에몬스가구(회장 김경수, 이하 '에몬스')에서 과거 20년간 전 임원의 특정업체 결탁, 배임 등 비윤리적 거래 관행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전 임원 배임 드러나... 20년간 '특정업체 결탁' 묵인 에몬스 측, 공정위 심의에서 '비정상 거래 관행' 문제점 일부 인정 공정위가 공개한 '제11회 제3소회의 심의속기록(5월 31일 개최)'에 따르면, 당시 에몬스의 전 임원은 알루미늄, MDF 등의 자재 구매를 총괄하는 자재구매부 본부장으로 협력업체와 결탁해 업무상 배임을 저질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해당 임원은 당시 에몬스의 대표이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인물이었고 회사 내에서는 해당 사실을 오랜 기간 묵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에몬스에서 지속된 비정상적인 거래 관행은 공정위 심의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심의 과정에서 공정위 위원들은 에몬스의 하도급 계약이 서면 계약서 없이 진행된 점을 비판했다. 공정위 위원들은 서면 계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 곽중희 기자 | 에몬스(대표∙회장 김경수)가 지난 9일, 한국산업인력공단 글로벌숙련기술진흥원에서 열린 ‘제47회 프랑스 리옹 국제기능올림픽대회 국가대표선수단 결단식’에 참석해 국가대표 선수단을 격려했다. 이 자리에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우영 국제기능올림픽 한국위원회 회장, 그리고 각 직종의 국가대표 선수들과 소속 기관 관계자들이 함께 했다. 에몬스는 이번 대회에서 가구 직종의 박수혁 선수, 목공 직종의 박성민 선수, 실내장식 직종의 정민규 선수를 지원하는 소속 기관으로 자리했다. 이들 선수들은 에몬스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세계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기술력을 뽐낼 예정이다. 오는 9월 10일부터 15일까지 프랑스 리옹에서 열리는 제47회 국제기능올림픽대회는 전 세계 73개국에서 1,383명의 선수가 참여해, 전통 기술부터 첨단 산업에 이르기까지 총 62개 직종에서 최고의 자리를 놓고 경쟁하게 된다. 에몬스는 이미 ‘제43회 브라질 상파울루 대회’부터 ‘제46회 국제기능올림픽 특별대회’까지 4회 연속으로 국가대표 선수를 배출하며, 금메달 6개, 은메달 3개, 우수상 3개라는 성과를 기록한 바 있다. 이러한 공로로 에몬스는 지난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종합가구 브랜드 에몬스(대표·회장 김경수)가 한국표준협회(KSA)가 주관하는 '2024 프리미엄브랜드지수(KS-PBI)'에서 생활가구 부문 8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인증 수여식은 지난 18일 서울 을지로 롯데호텔에서 개최됐으며, 한국표준협회 강명수 회장을 비롯해 수상업체 관계자들이 참여해 자리를 빛냈다. 프리미엄브랜드지수(KS-PBI)는 올해로 17회째를 맞이한 브랜드 가치 평가모델로, 한국표준협회와 서울대 경영연구소가 공동 개발했다. 이 지수는 브랜드의 강점, 약점, 경쟁적 위치뿐만 아니라 미래가치까지 진단해 브랜드 자산 가치를 측정하는 척도다. 올해 평가에서는 총 192개 제조, 서비스, 콘텐츠 부문의 640개 브랜드를 대상으로 소비자 12만 8천명의 의견을 수집해 브랜드 인지, 이미지, 편익, 마켓 리더십, 애호도, 사회적 책임 등 6개 차원의 지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에몬스는 이러한 평가에서 생활가구 부문 최고 점수를 획득해 8년 연속 1위의 자리를 지켰다. 에몬스 관계자는 “최근 2024년 F/W 시즌 가구 트렌드 발표회에서 '퍼스널 터치: 개인의 다양한 취향을 섬세하게 반영한 맞춤형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가 ㈜에몬스가구(이하 ‘에몬스가구’, 대표 김경수)의 부당 위탁취소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3억 6,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몬스가구는 아파트 건설 현장에 납품되는 가구에 필요한 알루미늄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위탁을 취소했고 ▲하도급대금 등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지 않았으며 ▲어음으로 대금을 지급하면서 물품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에 대한 할인료(이하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2021년 8월부터 11월까지 5개 아파트 건설현장에 설치할 가구용 손잡이 등 알루미늄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고서, 자신의 경영 적자 등을 이유로 수급사업자와 실질적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5개 현장에 대한 제조위탁을 일괄 취소했다. 아울러, 에몬스가구는 2018년 8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총 49개 아파트 건설 현장과 관련해 가구용 알루미늄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등 법정기재사항을 적은 서면을 교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