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소희 의원, 기후위기 대응 금융 촉진 '조세특례법 개정안' 발의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환경노동위원회)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9월 27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후금융 활성화를 위해 2030년까지 기후대응 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해 한시적으로 소득세와 법인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의 성공적인 저탄소 전환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금융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수적”이라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탄소중립을 둘러싼 국제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은 뒤처진 상황”이라며, “조속한 입법을 통해 기후금융을 촉진하고, 경제 전반의 저탄소 대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그가 7월에 대표 발의한 ‘기후금융법안’과 연계된 법안으로, 기후금융의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최근 국제 사회는 탄소중립을 위해 각국이 협력하는 한편,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탄소 감축을 통상 규제 수단으로 활용해 치열한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은 정부 지원과 기후금융을 동시에 추진하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