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가 ㈜에몬스가구(이하 ‘에몬스가구’, 대표 김경수)의 부당 위탁취소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3억 6,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몬스가구는 아파트 건설 현장에 납품되는 가구에 필요한 알루미늄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위탁을 취소했고 ▲하도급대금 등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지 않았으며 ▲어음으로 대금을 지급하면서 물품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에 대한 할인료(이하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2021년 8월부터 11월까지 5개 아파트 건설현장에 설치할 가구용 손잡이 등 알루미늄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고서, 자신의 경영 적자 등을 이유로 수급사업자와 실질적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5개 현장에 대한 제조위탁을 일괄 취소했다. 아울러, 에몬스가구는 2018년 8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총 49개 아파트 건설 현장과 관련해 가구용 알루미늄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등 법정기재사항을 적은 서면을 교부하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정보통신기기 제조업체인 아이앤씨테크놀로지(052860, 대표 박창일)가 하도급법을 위반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위원장 한기정)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아이앤씨테크놀로지가 2019년에 한국전력공사의 전력량계시스템에 필요한 통신기기 부품 제조를 수급사업자에게 의뢰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인 Block Diagram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또한, 양산시험 절차서 등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제공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하도급 거래에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행위를 막고,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도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시정명령에서 공정위는 하도급거래에서 기술자료 요구 시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를 요구해서는 안 되며,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하도급법에서 정한 서면을 발급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조치를 통해 유사한 법 위반 행위를 예방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