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 곽중희 기자 류승우 기자(영상뉴스) | 지난달 일방적 하도급 위탁 취소 등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로부터 3억 6000만 원의 과징금 처분 등 제재를 받은 에몬스가구(회장 김경수, 이하 '에몬스')에서 과거 20년간 전 임원의 특정업체 결탁, 배임 등 비윤리적 거래 관행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전 임원 배임 드러나... 20년간 '특정업체 결탁' 묵인 에몬스 측, 공정위 심의에서 '비정상 거래 관행' 문제점 일부 인정 공정위가 공개한 '제11회 제3소회의 심의속기록(5월 31일 개최)'에 따르면, 당시 에몬스의 전 임원은 알루미늄, MDF 등의 자재 구매를 총괄하는 자재구매부 본부장으로 협력업체와 결탁해 업무상 배임을 저질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해당 임원은 당시 에몬스의 대표이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인물이었고 회사 내에서는 해당 사실을 오랜 기간 묵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에몬스에서 지속된 비정상적인 거래 관행은 공정위 심의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심의 과정에서 공정위 위원들은 에몬스의 하도급 계약이 서면 계약서 없이 진행된 점을 비판했다. 공정위 위원들은 서면 계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가 ㈜에몬스가구(이하 ‘에몬스가구’, 대표 김경수)의 부당 위탁취소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3억 6,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몬스가구는 아파트 건설 현장에 납품되는 가구에 필요한 알루미늄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위탁을 취소했고 ▲하도급대금 등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지 않았으며 ▲어음으로 대금을 지급하면서 물품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에 대한 할인료(이하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2021년 8월부터 11월까지 5개 아파트 건설현장에 설치할 가구용 손잡이 등 알루미늄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고서, 자신의 경영 적자 등을 이유로 수급사업자와 실질적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5개 현장에 대한 제조위탁을 일괄 취소했다. 아울러, 에몬스가구는 2018년 8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총 49개 아파트 건설 현장과 관련해 가구용 알루미늄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등 법정기재사항을 적은 서면을 교부하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금강주택(대표 최상순)이 하도급 계약서에 17개의 부당 특약을 삽입해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금강주택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 적발은 이번이 벌써 3번째(2007년, 2018년, 2024년)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위원장 한기정)는 금강주택이 하도급업체에 불리한 조건의 계약을 한 행위를 적발하고 이에 대한 시정 명령을 내렸다고 3일 전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금강주택은 지난 4월 20일 '구리 갈매 금강펜터리움 IX타워 신축공사' 관련 하도급 업체와의 계약에서 현장설명서, 특기시방서 등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 조건(부당특약)을 설정했다. 공정위는 금강주택이 삽입한 부당 특약이 하도급업체에게 일방적인 의무를 부과하고, 비용 부담을 전가해 하도급업체의 경영에 악영향을 미치며, 불공정한 거래 관행으로 인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가 부당하다고 판단한 17개의 특약은 ▲수급사업자의 귀책여부나 책임범위 등에 대한 고려 없이 민원처리,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전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계약조건(5개) ▲원사업자의 의무사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