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홍종오 기자 | 대구광역시는 11월 20일 서울 페어몬트 앰배서더 호텔에서 개최하는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사업 투자설명회에 앞서 국방부와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기부대양여 방식)을 위한 합의각서를 체결한다. 이는 대구·경북 백년대계인 TK 신공항 건설사업의 시행을 공식화하는 것이다. 합의각서에는 대구광역시와 국방부가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의 성공을 위해 상호 신뢰·협력하는 것을 골자로 각 기관의 책임, 역할, 권한 등에 대한 합의사항, 기부재산, 양여재산의 내역과 평가시기, 재정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합의각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미 지난 8월 기재부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됐다. 'TK 신공항특별법'에 의해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갖는 대구광역시는 합의각서 체결로 11조 5천억 원 이상의 군 공항, 공군 부대, 군사시설 등을 이전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을 책임지고 시행하고, 이전사업을 대행할 사업대행자도 지정할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 2025년 착공을 목표로 사업계획 승인, SPC 구성 등의 후속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2030년 개항을 위해 박차를 가할 것이다. 대구 군 공항이 떠난 210만 평 부지는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홍종오 기자 | 대구광역시는 8월 8일 국무회의에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으며,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오는 8월 2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4월 25일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지역주민과 관계기관 및 지자체 등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위한 입법예고 과정을 거쳐 약 4개월 만에 하위법령 제정 절차가 마무리된 것이다. 대구광역시는 TK신공항 및 후적지 개발 성공을 지원할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올해 연말까지 군공항 기부대양여 최종 심의 및 대구시-국방부 간 합의각서 체결, 민간공항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 사업대행자 선정 등을 마무리하고 신공항 건설을 위한 후속 절차들을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이번 TK신공항특별법 시행령 제정으로 대구 미래 50년 핵심사업인 신공항 건설 및 K-2 후적지 개발사업에 대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완비됐다"며, "향후 보다 속도감 있게 신공항 관련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재욱 기자 | 지난 10일 성주군에서 개최된 경상북도 시·군의장협의회 제309차 월례회에서 '군위군의회 박수현 의장'이 제출한 'TK신공항 특별법 제정 조속 처리 촉구' 성명서를 채택했다. 성명서는 지난 2월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에서 3건의 TK신공항 특별법 통과가 무산되어 경북시군의장협의회에서 대구경북지역 숙원사업이 표류하고 있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특별법제정이 조속히 처리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중점으로 하고 있다. 박수현 군위군의회 의장은 "TK신공항 특별법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 3월 국회에 통과되어 수도권 중심 정책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고 국토의 균형개발과 경제발전을 도모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