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타임즈 탐사기획M 곽중희 기자 | 대한조선 (강양수 대표)이 하도급 부당 특약을 설정하는 등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선박 제조 관련 수정/추가 공사를 위탁하면서 작업 내용과 하도급대금 등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하지 않았을 뿐아니라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산업재해 관련 비용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특약을 설정한 대한조선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한조선는 2018년 7월부터 2021년 5월까지 56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선박 제조 관련 수정/추가 공사를 위탁하면서, 총 6,700건의 거래에 대해 작업 내용, 하도급대금 등이 기재된 서면을 해당 작업 시작 이후 최소 1일에서 최대 219일이 지난 후 발급하거나 해당 작업 종료일까지 발급하지 않았다. 또한, 대한조선는 선박 제조 관련 수정/추가 공사 하도급 계약에서 교부한 기본거래계약서 부속협약서, 안전보건협약서 등을 통해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사내 수급사업자 소속 근로자의 재해 및 안전사고에 대한 비용 등을 해당 수급사업자에 전가하는 특약을 설정했다.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수준 기자 | 국세청 공무원들의 기강해이가 도를 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경남 양산을, 국회기획재정위원회)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일선 세무서들에서 직장 내 갑질, 음주 폭행과 칼부림 사건이 일어났으며, 이를 은폐하기 위해 거짓 해명도 있었다고 밝혔다. 지난 8월경 강원도 A세무서에서는 직원들이 관내에서 술을 마시다가 개인사로 시비가 붙어 직원 B 씨가 세무서장을 폭행, 경찰까지 출동하는 일이 벌어졌다. 폭행을 당한 세무서장은 얼굴에 멍이 들고, 갈비뼈에 금이 가는 골절상을 입어 병원에 입원했다. 국세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당사자들은 계단에서 넘어져 다친 것으로 진술하고 있다”라며 거짓 해명도 했다. 국세청 직원들의 기강해이는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7월에는 평소 서예가 취미인 C세무서 서장이 업무시간에 여성 세무직 공무원들을 불러 먹을 갈게 하기도 했다. 해당 공무원은 국세청 내부 익명게시판에 “세무서장이 업무시간에 여직원들을 불러 먹을 갈게 하고 있는데 이것이 올바른 행동이냐”라고 국세청에 답변을 요구했지만, 이 글은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글이 삭제되었다. 지난 2월에는 D세무서에서 세무공무원이 흉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