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최미영 기자 | 군산시의 전라북도 긴급재난지원금이 가장 많이 사용된 곳은 마트(32%, 82억6,300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6일 군산시에 따르면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는 전북도 긴급재난지원금의 군산지역 지급액은 총 261억7,700만원으로, 이 중 98.4%인 257억4,600만원이 사용되며 군산지역의 내수경제를 활성화시켰다. 긴급 재난지원금이 가장 많이 사용된 곳은 마트로 전체의 32%인 82억6,300만원이다. 또 식당(20.6%, 53억1,500만원)과 주유소(8.1%, 20억8,000만원), 병원(6.6%, 17억800만원), 정육점(4.4%, 11억2,800만원)이 그 뒤를 이었다. 그 밖에도 미용실(2.6%, 6억7,400만원), 잡화점(2.5%, 6억3,900만원), 운동용품(2.3%, 6억300만원), 의류(2.3%, 5억8,700만원), 교육기관(1.3%, 3억4,200만원)의 순서로 재난지원금이 사용됐으며 기타(17.1%, 44억700만원)로 사용된 금액도 상당수를 보였다. 전북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결과 267,678명 중 261,775명에게 배부돼 97.8%의 지급률을 보였다. 미수령자는 5,903명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최미영 기자 | 군산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위로하고 생활 안전망 확보 등을 위해 정부 5차 재난지원금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608억 여원을 지급한다고 8일 밝혔다. 지급대상은 올해 6월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소득 하위 80%에 해당하며,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는 특례 기준(1인 가구는 연소득 5천 8백만원에 해당하는 건보료,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 1인 추가한 산정기준표)을 적용해 군산시의 경우 인구 수의 약 90.8%에 해당하는 241,915명 정도가 국민지원금을 지급 받을 예정이다. 단, 고액자산가에 해당하는 ‘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나 ’20년 금융소득 합계액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금액은 1인당 25만원으로 가구당 금액 상한은 없으며, 성인은 개인별 신청이 원칙이고 미성년자는 동일 주소지 세대주 명의로 신청하면 된다. 군산시의 경우 지급수단으로는 신용·체크카드 포인트(온라인), 선불카드(오프라인) 중 한 가지를 선택해 이용이 가능하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 첫 주는 요일제(5부제)로 운영되므로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해당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최미영 기자 | 군산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위로하고 생활 안전망 확보 등을 위해 정부 5차 재난지원금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608억 여원을 지급한다고 8일 밝혔다. 지급대상은 올해 6월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소득 하위 80%에 해당하며,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는 특례 기준(1인 가구는 연소득 5천 8백만원에 해당하는 건보료,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 1인 추가한 산정기준표)을 적용해 군산시의 경우 인구 수의 약 90.8%에 해당하는 241,915명 정도가 국민지원금을 지급 받을 예정이다. 단, 고액자산가에 해당하는 ‘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나 ’20년 금융소득 합계액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금액은 1인당 25만원으로 가구당 금액 상한은 없으며, 성인은 개인별 신청이 원칙이고 미성년자는 동일 주소지 세대주 명의로 신청하면 된다. 군산시의 경우 지급수단으로는 신용·체크카드 포인트(온라인), 선불카드(오프라인) 중 한 가지를 선택해 이용이 가능하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 첫 주는 요일제(5부제)로 운영되므로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