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영세기업․소상공인 재산세 감면 등 지원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종봉 기자 | 전라남도가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재산세 감면 등 지원을 적극 시행하고 있다. 전남도는 지난해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통합기준안’을 마련해 소상공인 등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의 재산세를 감면한 데 이어 올해도 착한 임대인 523명에게 재산세 1억 2천만 원을 경감했다. 또한 영업이 금지돼 지원이 필요한 유흥주점에 대해서는 재산세 중과세를 배제해 도내 612개 업소에 13억 원을 감면했고 무안, 함평 등 일부 시군에서는 조례 개정을 통해 개인 또는 사업자 6만 2천 명에게 주민세 12억 원을 추가 감면했다. 또한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하도록 시군 공무원과 국세청 소속 공무원이 함께 근무하는 통합신고센터를 운영해 소규모 자영업자 및 집합금지·영업제한 사업자 11만 명에 대해 납세편의를 제공하고,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해 현금 유동성 위기를 겪는 업체를 지원했다. 전남도는 올 하반기에도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로 매출액 급감 등 직·간접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소상공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