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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에프티몰, 중국몰과 계약 후 첫 선적

 [데일리연합 이주영 기자]중국 최초의 온·오프라인 보세쇼핑몰 '웨인국제(www.baoshuimall.com)'가 지난 연말, 허난성 정주시 보세구역 내에서 개관했다.

웨인국제는 상해웨인국제무역유한공사(동사장 李莉)를 모회사로 중국 정부로부터 보세구 내 E-전자무역 시범사업체에 선정돼 한국제품 보세무역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

중국 정부가 지정한 보세구 내의 E-전자무역은 관세, 증치세(부가세)가 면제되고, 수출국의 원산지 증명서와 식·의약처 승인만 있으면 중국의 위생증명서가 없어도 판매를 진행할 수 있다.

웨인국제는 한국 파트너사로 시사경제 자회사인 주식회사 에프티몰과 10년간 독점적 온·오프라인 운영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최소 연간 20억 위안(3400억원)의 수입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 계약을 통해 지난 23일 오후 3시 인천항에서 화장품과 식료품 등 총 200억원 상당 물품의 첫 선적이 이뤄졌다.

이에 앞서 지난 16일 웨인국제와 에프티몰은 세계1위 은행인 중국공상은행(총행)과 온라인 회원몰 한국관(보세몰) 독점 입점 계약을 완료하고 4억명 회원에게 제품을 선보이게 됐다. 공상은행 회원몰의 지난해 연간 매출은 17조다.

에프티몰은 지난해부터 정저우 보세구 내 웨인국제의 1000평이 넘는 O2O(Online to Offline) 체험관에 한국의 제품들을 공급해 오고 있다.

에프티몰 관계자는 "이같은 결과는 중국 정부가 북경 문화보세를 포함해 물류보세의 6대 시범도시를 선정해 추진하고 있는 통관 간소화 정책의 선도 기업이었고, 현재 중국 내 해관총서와 상품검역국과의 업무 시스템 공조를 통해 해당 정책이 가장 빠르게 현실화됐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허난성 보세물류중심은 한국상품을 비롯해 해외 각국의 경쟁력 있는 상품이 정식 통관을 거쳐 중국 내수시장에 대거 소개되는 합법적인 통로가 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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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기업, 공급망 ESG 평가 의무화 및 녹색 전환 파이낸싱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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