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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세월호법 시행령' 각의 의결


[데일리연합 김준호 기자]세월호 유가족과 시민단체 등이 전면 폐기를 주장하고 있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시행령은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의견을 일부 반영해 수정한 것으로, 대통령 재가를 거치면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그렇지만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과 시민단체 등이 시행령 전면 폐기를 주장하며 시행령을 확정하면 '중대 결단'을 하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수정안은 당초 정부안에서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문제를 제기한 '기획조정실장'을 '행정지원실장'으로, 담당 업무를 '기획 및 조정'에서 '협의 및 조정'으로 바꿨다. 또 행정지원실장은 국무조정실, 행정자치부 또는 기획재정부에서 파견하도록 했다.

원안에서는 기조실장에 해수부 공무원을 파견하고, 특조위 업무를 기획·조정하도록 해 해수부가 특조위를 통제하려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됐다. 수정안은 아울러 원안에서 '43명 대 42명'이었던 민간인과 파견 공무원의 비율을 49명 대 36명으로 고쳐 파견 공무원수를 줄였으며 특히 당초 해수부에서 9명, 국민안전처에서 8명 파견하려던 공무원수를 각각 5명, 4명으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특조위는 상임위원 5명을 포함해 총 90명으로 구성된다.

상임위원을 제외한 정원 중 공무원 비율은 42%(36명)로 절반에 못미치고 이 가운데 16명은 5급 이상, 20명은 6∼7급이다. 6개월 뒤 특조위 활동이 자리를 잡으면 120명까지 정원을 늘릴 수 있지만 민간인 대 공무원 비율은 58 대 42 원칙을 지켜야 한다. 특조위는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 안에 활동을 완료해야 하고 위원회 의결로 한 차례만 활동기간을 6개월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박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공포된 뒤 곧바로 시행되도록 규정돼 있어 이르면 이달 중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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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민생회복 소비쿠폰 '찾아가는 신청' 현장 방문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임재현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8월 11일 충청북도 진천군 문백면의 한 노인요양복지시설을 찾아, ‘민생회복 소비쿠폰 찾아가는 신청’ 현장에서 어르신들의 소비쿠폰 신청과 발급 절차를 직접 지원했다. 윤 장관은 거동이 불편해 읍·면 사무소를 찾기 어려운 어르신들이 불편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서 작성부터 소비쿠폰 지급까지 전 과정을 함께하며 현장을 세심하게 살폈다. 아울러 소상공인과 간담회를 열어 소비쿠폰 지급 이후 지역경제 회복, 소비 진작 효과와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먼저, 윤 장관은 진천 본정노인요양원을 방문해 어르신들이 공무원의 도움을 받아 소비쿠폰을 신청하는 과정에 참여하며 신청 절차, 찾아가는 신청 지원 인력 운영과 응대·지원 현황 방식 등을 살펴보았다. 특히, 윤 장관은 “거동이 불편한 주민들이 소비쿠폰을 신청하고 수령하는 과정에서의 모든 접근 장벽을 실질적으로 해소해야 한다”며, “공무원의 시각이 아닌 어르신들의 시각에서 한 번 더 생각하고 지역 복지망과 연계해 선제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요청했다. 다음으로,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