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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국토부, 철도승차권 ' 부정판매-알선행위 전면금지' 규정 신설

데일리연합 김준호 기자] 철도승차권을 부정판매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이를 알선하는 행위도 금지하도록 한다.

국토교통부는 승차권 부정판매 알선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하는 '철도사업법' 일부 개정안이  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그동안 승차권이 일부 인터넷 사이트, 어플리케이션 등 통신매체에서 불법 거래되고 있어 판매자의 신원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따랐다.

아울러 직접 거래 당사자 외 이를 영업적 목적으로 상습 알선하는 자에 대해 단속·처벌의 근거가 없어 승차권 부정판매를 근절에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승차권 부정판매 알선행위 금지와 함께 부정판매 단속이 강화돼 부정판매를 목적으로 한 열차표 구입과 이에 따른 웃돈 구입 사례 등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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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 선포... 진교훈 구청장도 거리로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서울 강서구가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주민 불편의 원인인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섰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 5일 오후 5시 까치산역 일대 무단투기 상습 지역을 찾아 쓰레기 봉투를 뜯어 내용물을 확인하는 파봉단속을 실시했다. 강서구무단투기단속반이라고 적힌 형광색 조끼와 목장갑을 착용한 채 까치산역에서 복개천 먹자골목까지 이어지는 800m 구간에 버려진 쓰레기를 직접 확인하며, 무단투기 실태를 점검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영수증 등 투기자를 특정할 수 있는 증거물을 확보해 상가 4곳에 대해 위반확인서를 징구하고 과태료 부과 기준을 안내하는 등 현장 계도 조치가 이뤄졌다. 현장단속은 강서경찰서와 협력해 합동단속으로 진행됐다. 경찰관, 무단투기 단속반 등 20여 명이 함께했다. 구는 올해 무단투기에 대한 강력 대응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무단투기 단속 태스크포스(TF)와 무단투기 단속반을 신설했다. 이 전담 조직을 통해 지속적인 무단투기 단속에 나서는 한편, 올바른 쓰레기 배출 문화 정착을 위한 주민 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