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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식약처, 위생 안 지키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데일리연합 김준호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해썹) 업체가 주요 위생 안전 조항을 단 한 번 어겨도 인증을 취소당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식약처는 또 앞으로는 커피와 장류도 영양성분을 표시해야 한다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하고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HACC(해썹) 업체가 지하수 살균·소독 등 주요 위생안전 조항을 제대로 지키지 않거나 정기평가에서 60점 미만의 점수를 받으면 즉시 인증이 취소된다.

커피(볶은커피·인스턴트커피 제외)와 장류(한식메주·재래한식간장·한식된장·청국장 제외)도 열량과 탄수화물(당류), 단백질, 나트륨 등의 함량을 반드시 적어야 한다.

하지만 장류의 영양표시 의무화는 소규모 업체들을 고려해 연매출액에 따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이 식품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섭취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식품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증진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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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 선포... 진교훈 구청장도 거리로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서울 강서구가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주민 불편의 원인인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섰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 5일 오후 5시 까치산역 일대 무단투기 상습 지역을 찾아 쓰레기 봉투를 뜯어 내용물을 확인하는 파봉단속을 실시했다. 강서구무단투기단속반이라고 적힌 형광색 조끼와 목장갑을 착용한 채 까치산역에서 복개천 먹자골목까지 이어지는 800m 구간에 버려진 쓰레기를 직접 확인하며, 무단투기 실태를 점검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영수증 등 투기자를 특정할 수 있는 증거물을 확보해 상가 4곳에 대해 위반확인서를 징구하고 과태료 부과 기준을 안내하는 등 현장 계도 조치가 이뤄졌다. 현장단속은 강서경찰서와 협력해 합동단속으로 진행됐다. 경찰관, 무단투기 단속반 등 20여 명이 함께했다. 구는 올해 무단투기에 대한 강력 대응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무단투기 단속 태스크포스(TF)와 무단투기 단속반을 신설했다. 이 전담 조직을 통해 지속적인 무단투기 단속에 나서는 한편, 올바른 쓰레기 배출 문화 정착을 위한 주민 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