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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법원 “변태 성관계 요구 남편, 위자료 5천만 원 줘야”


 [데일리연합 김준호기자] 서울고법은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며 낸 사실혼 파기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는 피고가 원치 않는 형태의 성행위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갈등의 근본 원인을 제공함으로써 부부 사이의 신뢰와 애정을 심각하게 손상시켰다”고 밝혔다.

강압적인 성관계 등으로 결혼 1년 뒤 별거에 들어간 남편은 부인이 결혼 뒤에도 전 남자친구와 연락하는 등 파혼의 책임이 있다며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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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 “시민과 함께 대한민국 지속가능한 내일 견인”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임재현 기자 | 박병규 광산구청장이 “시민을 주인으로 혁신 기틀을 세운 광산구 3년의 성과와 변화를 발판 삼아 더 나은 민주주의, 더 나은 민생,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진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내일을 견인하겠다”고 밝혔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3일 우산동의 한 골목식당에서 민선 8기 3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그동안 시민을 주인으로 섬기고, 시민의 뜻이 정책이 되는 구정, 일하는 방식을 위해 혁신을 일으키고자 힘썼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병규 청장은 “민선 8기 1호 결재인 찾아가는 경청 구청장실, 구청장 직통 문자서비스를 중심으로 시민의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행정 체계를 구축했다”며 “신뢰와 참여로 불법 현수막 근절, 생활폐기물 수거 체계 개선, 내 집 앞 맨발길 조성, 비아동 청소년 자율공간 등 정책을 탄생시킨 경청 행정에 시민들께서는 90% 이상 만족도(2024년 조사 결과)를 보내주셨다”고 설명했다. 경청‧소통으로 연대와 참여 기반을 쌓은 광산구는 구 단위에 멈춘 자치분권을 21개 동으로 넓히는 ‘동 미래발전계획’을 본격 추진하며, 시민이 ‘마을정부’를 경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