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김준호기자] 앞으로 조미료인 L-글루탐산일 나트륨을 ‘MSG’로 줄인 용어 사용을 식품 포장이나 용기에 쓸 수 없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MSG를 화학조미료를 일컫는 말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무(無) MSG’라고 표시하면 화학조미료를 아예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고 설했다.
또 고추장 제품에는 고춧가루 함량을 12포인트 이상 크기로 쓰는 등 원재료명을 표시할 때 함량을 함께 나타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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