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김준호기자]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카카오그룹 서비스에 음란물 유통을 방치한 혐의로 다음카카오 전 공동대표 이석우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씨는 지난 2013년 7월 미성년자들이 모인 카카오그룹 20개 채팅방에서 1천8백여개의 음란물이 공유되고 있었는데도, 전송 제한이나 삭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한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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