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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남중국해 중국 영유권 주장 근거 없다" 판결에 중국 전시태세

 


[데일리연합 김준호기자] 사드 배치로 미중 관계가 예민해진 이때에 국제재판소 판결이 나왔다.
 

남중국해가 다 중국 바다는 아니다, 이 판결에 중국이 전투태세 명령을 내리는 등 반발하면서 미중 패권다툼이 더 거칠어지고 있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는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이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1947년, 남중국해 주변을 따라 U자 형태의 이른바 '9단선'을 설정해 영유권을 주장했지만, 재판소는 1947년 이전의 지도에는 이 선이 없다며 역사적 권리도 없다고 판결했다.
 

또 스프래틀리 제도에 건설한 인공섬을 비롯해 중국이 차지하고 있는 9개 해양 지형은 모두 국제법적으로 섬이 아니라고 결론짓고 중국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중국은 즉각 이번 판결을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시진핑 중국 주석은 남중국해 도서가 역사적으로 중국의 영토라면서 이 해역에서의 영토 주권은 어떤 상황에서도 중재 판결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 주석이 인민해방군에 전투준비태세를 명령했다고 중화권 매체인 '보쉰'이 전했다.
 

이에 따라 판결 직후 중국 남해함대와 로켓군, 전략핵잠수함 부대 등이 1급 전시 태세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맞서 미국은 필리핀 동쪽 해역에 항공모함 2척을 배치하고 공중 방어 훈련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존 커비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국제해양법 조약에 가입할 때부터 중국은 강제분쟁 조정에 동의한 것이라며, 이번 판결은 최종적이고 구속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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