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5.10.05 (일)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맑음인천 26.2℃
  • 맑음수원 26.7℃
  • 흐림청주 24.3℃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구름조금전주 26.4℃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흐림여수 23.1℃
  • 제주 24.5℃
  • 구름조금천안 26.0℃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정치/경제/사회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1조 6천억 지급'

 


[데일리연합 김준호기자] 추석을 앞두고 국세청이 180만 가구가 대상인 1조 6천억 원 규모의 각종 장려금을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다.

해당하는 가구는 신청을 해야 나오는데, 자격이 안 되는데도 받았다가는 이자까지 함께 물 수 있어서 요건을 잘 따져봐야된다.

맞벌이 가구 기준 연소득 2천500만 원, 외벌이 2천100만 원 미만이면 최고 210만 원의 근로 장려금을 받을 수 있고, 맞벌이나 외벌이 여부에 관계없이 가구 합산 연소득이 4천만 원에 못 미치면 자녀 1명당 최고 50만 원의 자녀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단 가족 전체 재산이 1억 4천만 원을 넘으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산을 계산할 때도 잘 따져봐야 하는데, 대출받아 낸 전세 보증금이나 같이 사는 부모의 재산과 연금, 가족 명의의 자동차 등도 모두 포함된다.

신청 기한은 11월 말까지, 그 후에 신청하면 올해분을 받을 수 없으며 자격이 안 되는데도 돈을 타가면 나중에라도 반납해야 한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