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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문경시, '지방재정 신속집행 점검 보고회' 개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속집행 박차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재욱 기자 | 문경시는 지난 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백승모 부시장 주재로 '2023년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점검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어 시설공사 등 투자사업 186건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

 

특히 부진사업의 집행실적 점검 및 4월 내 집행계획 수립을 통해 상반기 집행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했다. 또한 재정집행이 지역 경기를 부양하는데 파급효과가 큰 만큼 집행률 제고 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에 따라 사전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하고 선급금을 확대 지급하는 등 집행 여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했다.

 

상반기 신속집행은 예산집행 효율성 확보와 연말집행 쏠림 방지를 도모하고, 민간경기 침체를 공공부문의 확장적 재정지출로 보완하기 위해 추진하는 제도이다.

 

백승모 부시장은 "물가 상승과 공공요금 인상으로 어려워진 지역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재정집행에 총력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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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