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6.01.30 (금)

  • 흐림동두천 -9.2℃
  • 구름많음강릉 -5.8℃
  • 맑음서울 -8.8℃
  • 구름조금인천 -7.6℃
  • 맑음수원 -9.5℃
  • 맑음청주 -7.4℃
  • 맑음대전 -8.1℃
  • 맑음대구 -3.9℃
  • 맑음전주 -6.8℃
  • 흐림울산 -3.1℃
  • 맑음광주 -3.7℃
  • 구름조금부산 -1.7℃
  • 구름많음여수 -2.7℃
  • 구름많음제주 2.6℃
  • 맑음천안 -7.5℃
  • 구름조금경주시 -4.3℃
  • 구름조금거제 -1.1℃
기상청 제공

국제

성남 주거용 오피스텔 수도요금 30~50% 줄어든다

오피스텔과 노인복지주택에 거주하는 성남시민들의 수도요금 부담이 오는 9월 고지분부터 30~50% 줄게 됐다.

성남시는 최근 시장 방침 결재를 통해 건축법상 업무시설인 오피스텔과 노인복지주택의 수도요금 부과 방식을 가정용과 업무용의 혼합 요율 적용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가구당 월 수돗물 사용량 15t까지는 가정용 요금을 적용하고, 초과분은 업무용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주거용 오피스텔에서 살림살이를 하는 데도 가정용보다 약 2배 비싼 업무용 수도요금을 내야 하는 이들의 부담을 덜어 주려는 개선책이다.

성남시내 2~3식구가 사는 가정집의 수돗물 사용량이 한 달 평균 17t인 점을 고려하면 1인 가구가 대부분인 주거용 오피스텔은 사실상 가정용 요금을 적용받게 된다.

이번 적용 대상은 개별 계량기가 설치되지 않은 오피스텔 139개소·2만846가구, 노인복지주택 3개소·275가구다.

차상철 성남시 수도행정과장은 “오피스텔과 노인복지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는 가구의 전입신고사항 등 확인절차를 거쳐 수도요금에 가정용 요율을 혼합 적용할 것”이라면서 “시민을 위한 수도 요금 제도를 계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전건주기자 chonchu@naver.com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전국 시도교육감 행정통합 추진에 따른 경과 및 쟁점 집중 논의... 혁신적 교육 투자를 위한 재정 특례 보장 등 촉구

데일리연합 (SNSJTV) 김준 기자 |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회장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는 1월 29일, 경기도 성남시 더블트리바이힐튼서울판교호텔에서 제106회 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전국 시도교육감 및 교육청 관계자, 협의회 사무국 관계자 약 200명이 참석하여 '사립학교의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적용을 위한 법령 개정 건의' 등 5개 안건을 심의·의결했고, '행정통합 추진에 따른 경과 및 쟁점'에 대해 교육의제로 토의했다. 이날 심의 안건은 ▲사립학교의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적용을 위한 법령 개정 건의, ▲외부강의 등 요청 표준서식 마련 요구, ▲‘보호자 협조·동의 관련’ 기초학력 보장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요청, ▲교육활동 침해 학생의 학적변동 제한을 위한 법률 개정 건의,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관련 초·중등교육법 개정 제안으로 모두 5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했고, 지난해 12월 11일 실무협의회를 통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전원 합의 과정을 거쳤다. 다음으로 2개 교육청에서 우수사례를 발표했는데, ▲(경기) 시·공간 경계를 넘어 세계를 잇는 한국어교육 온라인 경기한국어랭귀지스쿨(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