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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기부금품법’ 위반 6년새 7배 늘어 철저한 감시 필요


기부금품법 위반 검거인원 2012년 8명에서 2017년 60명으로

김영우 국회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간 기부금품법 위반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2년 8명이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 위반 검거인원이 2017년 60명으로 7배나 증가했다.

최근 SNS나 인터넷에서는 소액 기부를 원하는 시민사회단체나 개인 등의 게시물들이 빠르게 퍼지면서 계좌를 통해 후원이나 모금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단시간에 거액의 기부금이 쉽게 모이는 반면, 모금액의 사용처는 공개하지 않으면 알 수 없다.

타인에게 모금이나 후원을 받아 본래의 목적이 아닌 돈벌이로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얼마 전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어금니 아빠’ 이영학도 2005년부터 딸의 수술비로 기부 받은 후원금이 12억 8,000만원이었지만, 경찰이 송금 기록을 확인한 결과 1억 6,000만원만 딸의 치료비로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부금품법’제4조에 따르면, 1천만원 이상 10억원 이하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면 모집·사용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등록을 해야 하며,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등록을 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영학 사건을 보면 수년간 여러 차례 인터넷과 언론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모금을 했다.

그러나 10억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을 받고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등록하지 않았음에도 관계부처로부터 적발되지 않았고 기부금을 엉뚱하게 쓰는 동안 사법당국 등에게 제재 받지 않았다.

김영우 의원은 “기부금품의 관리가 사각지대에 빠져있다며 검증되지 않은 모금 활동에 대해서 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니 횡령 등이 발생해도 모르고 넘어가는 것”이며, “부도덕하게 기부금을 쓰는 사람들 때문에 기부금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또 기부자들이 안심하고 기부할 수 있도록 기부금 운용을 투명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온라인을 통해 기부금을 모으는 행위에 대한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다. 기부금을 모금하면서 등록하지 않은 단체나 개인에 대해서 강력하게 처벌해야한다”며, 미등록 기부금품 모금 활동에 대한 관계부처의 사후 처벌 강화와 체계적인 관리·감독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전건주 기자 chonch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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