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5.11.03 (월)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인천 16.9℃
  • 수원 17.3℃
  • 청주 18.2℃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전주 23.2℃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흐림여수 21.2℃
  • 맑음제주 26.3℃
  • 흐림천안 17.6℃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국제

한강청,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실태 특별단속


폐기물  무단방류 1개소, 악취 다량 배출 1개소 등 적발·조치
주민생활과 밀접한 환경 취약시설 위주로 지속적 단속 강화

한강유역환경청은 지난 8월말부터 9월초까지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지역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 단속 실시했다.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건조과정에서 발생한 응축수*를 사업장내 하수관로를 통해 무단 배출한 서울시 소재 1개 업체와 건조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스(악취 다량 함유)를 방지시설로 유입하지 않고 대기 중으로 배출하여 악취 민원을 발생시킨 경기도 소재 1개 업체를 각각 적발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음식물 쓰레기를 반입하여 가축사료 및 퇴비 등으로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부적정하게 처리하는 것으로 의심되거나, 악취 등 민원이 발생하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실시했다.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 소재한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업체 179개소 중 악취 등 환경관리에 특히 취약한 건식사료 생산 업소 20개를 대상으로 올바로 시스템 등을 이용,사업장별 음식물쓰레기 반입량 대비 폐기물(응축수 등) 발생 비율, 발생 폐기물의 처리와 관련한 자료, 상수도 및 지하수 사용량 등을 비교·분석하여 환경법 위반이 의심되는 6개소를 선정하고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특별단속 결과 서울시 소재 A사업장의 경우, 서울시 발생 음식물쓰레기를 반입하여 선별 → 탈수 → 건조 등 과정을 거쳐 건식 사료를 생산하는 재활용 업소이며 음식물쓰레기를 건조시켜 사료화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응축수*를 저장조(하수처리장에 위탁 처리하기 전 임시 보관)로 이송하는 배관 중간에 가지배관 형태로 자바라 호스를 연결하여 사업장내 하수관거를 통해 무단 배출하다가 적발되었다.

또한 경기도 소재 B사업장의 경우, 경기도 및 서울시 발생 음식물쓰레기를 반입하여 선별 → 탈수 공정을 거친 후 건조 공정을 거쳐 건식 사료로, 가열 멸균하여 습식사료로, 발효하여 퇴비로 각각 재활용하는 업소이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과정중 건조기*에서 발생하는 가스(악취 다량 함유)를 대기방지시설로 유입·처리하지 않고 합류탱크 상부 구멍(Vent)을 통해 외부로 배출하다 적발되었다.

이번에 적발된 2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에서 직접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여 처리토록 할 예정이다.

한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금번 적발된 업소의 경우 시설관리의 미비, 폐기물 처리비를 아끼려는 사업자의 잘못된 인식 등 요인이 작용한 때문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특히,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시설의 경우 악취 등에 취약한 시설이므로 관리에 더욱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앞으로도 주민생활과 밀접한 환경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특별단속 등을 통해 더욱 철저히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건주 기자 chonchu@naver.com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EU 공급망 실사 지침 강화에 따른 국내 기업 ESG 경영 비상등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송은하 기자 | 최근 유럽연합(EU)의 공급망 실사 지침 강화 움직임이 국내 기업들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에 비상등을 켰다. 기존 대기업 위주였던 규제 적용 범위가 중견기업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는 국내 기업들은 공급망 전반에 걸친 ESG 리스크 관리에 대한 압박을 느끼고 있다. 이는 단순히 법규 준수를 넘어 기업의 지속가능성 및 평판에 직결되는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EU 이사회는 지난 10월,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D) 협상안을 승인하며 공급망 내 인권 및 환경 실사 의무화를 더욱 구체화하고 있다. 이 지침은 기업이 자체 운영뿐 아니라 자회사 및 협력업체를 포함한 공급망 전반에서 인권 침해와 환경 파괴를 예방, 식별, 완화하며 보고하도록 의무화한다. 특히,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뿐만 아니라 고위험 산업군에 속하는 중소·중견기업까지 적용될 가능성이 제기되어 국내 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국내 기업들은 이러한 변화에 대한 준비가 시급하다. 특히 중견기업의 경우 ESG 전담 조직이나 전문 인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복잡한 EU의 실사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