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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무등록 등 업체 104곳 강력 고발조치
위임 시 측량업 등록 여부 확인 등 당부
경기도가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측량업체 1087개소에 대한 일제 점검 결과, 법규를 위반한 104곳을 적발했다.
위반사항은 등록기준 미달 25건, 변경신고 지연 30건, 무단 폐업 10건, 성능검사 지연 38건, 무등록 1건이다.
도는 이 가운데 성능검사 지연 38개 업체는 행정처분권자인 국토지리원장에 통보할 예정이며, 나머지 66건에 대해 등록취소, 경고, 과태료부과, 고발 등 행정처분 할 방침이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수원시 소재 A업체는 등록된 기술자가 퇴사한지 6개월이 넘었는데도 등록관청인 경기도에 신고하지 않은 채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나 등록취소 절차가 진행 중이다.
허위 등록번호를 측량도면에 표기하는 등 측량업 등록업체처럼 속이고 영업을 하다 적발된 용인시 B업체는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춘표 도 도시주택실장은 “공식 등록된 측량업체는 도부동산포털을 통해 상시 공개하고 있으므로 개발행위허가 신청과정에서 참고하면 된다”며, “앞으로도 경기도는 법 위반 업체에 대해 단호하고도 가장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도민 피해를 방지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전건주 기자 chonchu@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