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6.01.30 (금)

  • 맑음동두천 -8.8℃
  • 맑음강릉 -4.5℃
  • 맑음서울 -8.9℃
  • 맑음인천 -7.8℃
  • 맑음수원 -8.1℃
  • 맑음청주 -6.9℃
  • 맑음대전 -6.6℃
  • 구름조금대구 -3.3℃
  • 구름조금전주 -5.5℃
  • 구름조금울산 -2.5℃
  • 구름조금광주 -2.6℃
  • 구름조금부산 -1.1℃
  • 구름조금여수 -2.0℃
  • 구름많음제주 2.8℃
  • 맑음천안 -7.6℃
  • 구름조금경주시 -3.6℃
  • 구름조금거제 -0.9℃
기상청 제공

국제

음주상태로 상해 땐 무조건 최소1년, 사망 땐 최고 무기형

오늘부터 ‘윤창호법’시행, 음주운전 “꼼짝 마!”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일명 ‘윤창호법’이 18일부터 시행된다.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음주운전치사상죄 처벌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달 29일 국회에서 의결돼 이번에 공포하게 됐다.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현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법정형이 상향된다.

또한, 음주운전을 하다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한편, ‘윤창호법’ 중 하나인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지난 7월 국회에서 통과돼, 공포 후 6개월 뒤인 내년 6~7월경 시행 예정이다.

주요 내용으로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가중처벌 조항 등을 신설하고 음주운전 면허 정지(0.05→0.03%) 및 취소(0.1%→0.08%) 기준을 강화했다.

이와 관련, 경기남부청은 지난 달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3개월간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음주사고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기동대 등을 집중투입해 단속 강화에 나서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과 가정을 파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술을 마시면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말고 대중교통 등을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전건주기자)chonchu@naver.com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전국 시도교육감 행정통합 추진에 따른 경과 및 쟁점 집중 논의... 혁신적 교육 투자를 위한 재정 특례 보장 등 촉구

데일리연합 (SNSJTV) 김준 기자 |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회장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는 1월 29일, 경기도 성남시 더블트리바이힐튼서울판교호텔에서 제106회 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전국 시도교육감 및 교육청 관계자, 협의회 사무국 관계자 약 200명이 참석하여 '사립학교의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적용을 위한 법령 개정 건의' 등 5개 안건을 심의·의결했고, '행정통합 추진에 따른 경과 및 쟁점'에 대해 교육의제로 토의했다. 이날 심의 안건은 ▲사립학교의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적용을 위한 법령 개정 건의, ▲외부강의 등 요청 표준서식 마련 요구, ▲‘보호자 협조·동의 관련’ 기초학력 보장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요청, ▲교육활동 침해 학생의 학적변동 제한을 위한 법률 개정 건의,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관련 초·중등교육법 개정 제안으로 모두 5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했고, 지난해 12월 11일 실무협의회를 통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전원 합의 과정을 거쳤다. 다음으로 2개 교육청에서 우수사례를 발표했는데, ▲(경기) 시·공간 경계를 넘어 세계를 잇는 한국어교육 온라인 경기한국어랭귀지스쿨(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