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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음주상태로 상해 땐 무조건 최소1년, 사망 땐 최고 무기형

오늘부터 ‘윤창호법’시행, 음주운전 “꼼짝 마!”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일명 ‘윤창호법’이 18일부터 시행된다.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음주운전치사상죄 처벌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달 29일 국회에서 의결돼 이번에 공포하게 됐다.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현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법정형이 상향된다.

또한, 음주운전을 하다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한편, ‘윤창호법’ 중 하나인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지난 7월 국회에서 통과돼, 공포 후 6개월 뒤인 내년 6~7월경 시행 예정이다.

주요 내용으로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가중처벌 조항 등을 신설하고 음주운전 면허 정지(0.05→0.03%) 및 취소(0.1%→0.08%) 기준을 강화했다.

이와 관련, 경기남부청은 지난 달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3개월간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음주사고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기동대 등을 집중투입해 단속 강화에 나서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과 가정을 파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술을 마시면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말고 대중교통 등을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전건주기자)chonch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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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임태희 교육감, "예상하지 못한 전시상황도 신속하게 판단할 수 있는 논의 구조 훈련해야"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준 기자 |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18일 ‘2025 을지연습’과 관련, “예상하지 못한 전시상황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판단할 수 있는 논의 구조가 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교육감은 이날 오전 남부청사 전시종합상황실에서 열린 ‘2025 을지연습 최초 상황 보고’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을지연습 최초 상황 보고에는 임 교육감을 비롯해 김진수 제1부교육감, 남부청사 국·과장 등이 참석했으며, 영상회의 시스템을 통해 제2부교육감과 북부청사 국·과장도 함께했다. 이번 을지연습은 전년도 연습 결과에 따른 개선사항을 마련했다. 이날은 실제와 유사한 전시상황을 설정해 전시종합상황실의 단전·단수 훈련, 방독면 착용 훈련을 진행했다. 올해는 통제부가 구상한 상황을 인공지능(AI)과 협력해 메시지를 부여하는 훈련을 처음으로 실시한다. 임 교육감은 최초 상황 보고를 들은 뒤 “경기도교육청이 시행하고 있는 스마트워크가 비상 상황에서는 작동하기 어려울 수 있다”면서 “대면 구조로 변경해 빠르게 논의하고 결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비상 상황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