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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군위군 "3월 15일까지 농민수당 신청하세요"

연간 60만원 상반기 1회 선불카드 지급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재욱 기자 | 대구광역시 군위군은 2월 19일부터 3월 15일까지 '2024년도 농민수당 지원사업'신청·접수를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실시한다.

 

3월 15일까지 신청받은 후 자격 검증을 거쳐 상반기 중 연1회 60만원을 선불카드로 지급할 예정이며, 가맹점에서 사용하면 된다.

 

신청 가능 대상자는 군위군 내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기준일 202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농어업에 종사하면서 농업·임업·어업 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농어가의 경영주이다. 단, ▲농업 외 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자, ▲최근 5년 내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적발되거나, ▲농지법·산지관리법·가축전염예방법·수산업법 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자,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농민수당 지급대상자의 배우자이거나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에는 지급에서 제외된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대구광역시 편입 후에도 농민수당 지급은 계속되며, 우리 농촌과 농업, 농민을 지키면 그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기에, 농업이 가지는 공익적 가치를 유지하고 증진하기 위해 힘쓸 것이며, 농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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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기행위, '주민청구조례안' 논의 위한 간담회 개최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홍종오 기자 |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윤영애)는 7월 18일, 의정자문위원 간담회를 개최해 주민청구조례안과 관련한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대구광역시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과 관련해 각 분야 의정자문위원들의 다양한 시각과 정책적 해석을 공유했다. 청구 대상인 '대구광역시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는 지난해 4월 대구시장의 발의로 제출돼 위원회의 수정의결을 거쳐 제정됐으나, 같은 해 6월 주민조례청구제도를 통해 폐지 청구가 접수됐다.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이번 의정자문위원 간담회에 앞서, 지난 7월 8일, 해당 조례의 청구인 대표자 및 관련 단체와 간담회를 통해 청구 취지 등을 청취하고 의견을 서로 나눈 바 있다. 윤영애 위원장은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사안을 다각도로 살펴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였다"고 소회를 밝히고,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신중히 검토하고, 앞으로 있을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참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