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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군위군 "3월 15일까지 농민수당 신청하세요"

연간 60만원 상반기 1회 선불카드 지급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재욱 기자 | 대구광역시 군위군은 2월 19일부터 3월 15일까지 '2024년도 농민수당 지원사업'신청·접수를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실시한다.

 

3월 15일까지 신청받은 후 자격 검증을 거쳐 상반기 중 연1회 60만원을 선불카드로 지급할 예정이며, 가맹점에서 사용하면 된다.

 

신청 가능 대상자는 군위군 내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기준일 202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농어업에 종사하면서 농업·임업·어업 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농어가의 경영주이다. 단, ▲농업 외 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자, ▲최근 5년 내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적발되거나, ▲농지법·산지관리법·가축전염예방법·수산업법 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자,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농민수당 지급대상자의 배우자이거나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에는 지급에서 제외된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대구광역시 편입 후에도 농민수당 지급은 계속되며, 우리 농촌과 농업, 농민을 지키면 그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기에, 농업이 가지는 공익적 가치를 유지하고 증진하기 위해 힘쓸 것이며, 농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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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가루·설탕 가격담합 파문, ‘밥상 물가’ 흔든 시장 왜곡의 민낯

데일리연합 (SNSJTV) 김용두 기자 | 밀가루와 설탕 가격담합 의혹과 관련해 제분·제당업계 주요 기업들이 수사 및 제재 대상에 올랐다. 설탕 분야에서는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 등 3개사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밀가루 분야에서는 대한제분·CJ제일제당·사조동아원·삼양사·대선제분등 5곳이 담합 혐의로 기소됐다고 전해졌다. 조사 대상과 기소·제재 확정 대상은 시점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으나, 과점 구조 속에서 가격 합의가 이뤄졌다는 점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됐다. 공정위는 설탕 시장에서의 담합이 안정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구조적 행위였다고 판단했다 밝혔다. 검찰 역시 밀가루 가격 합의가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원재료 가격에 영향을 미쳐 피해가 소비자에게 전가됐다고 지적했다 밝혔다. 밀가루와 설탕은 라면, 빵, 과자, 제과·제빵, 외식업 전반에 쓰이는 핵심 원재료다. 원재료 가격이 인위적으로 상승할 경우 그 여파는 최종 소비자 가격으로 연쇄 전가된다. 이는 곧 ‘밥상 물가’ 불안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가격 인상 문제가 아니라 시장 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