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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군위군 "3월 15일까지 농민수당 신청하세요"

연간 60만원 상반기 1회 선불카드 지급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재욱 기자 | 대구광역시 군위군은 2월 19일부터 3월 15일까지 '2024년도 농민수당 지원사업'신청·접수를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실시한다.

 

3월 15일까지 신청받은 후 자격 검증을 거쳐 상반기 중 연1회 60만원을 선불카드로 지급할 예정이며, 가맹점에서 사용하면 된다.

 

신청 가능 대상자는 군위군 내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기준일 202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농어업에 종사하면서 농업·임업·어업 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농어가의 경영주이다. 단, ▲농업 외 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자, ▲최근 5년 내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적발되거나, ▲농지법·산지관리법·가축전염예방법·수산업법 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자,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농민수당 지급대상자의 배우자이거나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에는 지급에서 제외된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대구광역시 편입 후에도 농민수당 지급은 계속되며, 우리 농촌과 농업, 농민을 지키면 그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기에, 농업이 가지는 공익적 가치를 유지하고 증진하기 위해 힘쓸 것이며, 농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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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 역량강화 교육’ 첫 개최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서울 강서구는 17일 서울창업허브 엠플러스에서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 역량강화 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최근 전국적으로 층간소음 민원이 급증하고 법적 기준 초과 사례가 빠르게 늘면서, 공동주택 관리주체와 주민 대표들의 현장 대응 역량을 높이고 주민 간 갈등을 예방·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로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집계에 따르면, 기준 소음 초과 사례는 2020년 18건에서 지난해 88건으로 약 5배 증가했으며, 올해 9월까지 이미 60건을 넘어섰다. 이번 교육에는 공동주택 70세대 이상에서 의무적으로 구성하도록 규정된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위원과 49개 공동주택 관리소장,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등 총 70명이 참석했다. 강의는 중앙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을 지낸 한영화 변호사가 맡아, 층간소음 법적 기준과 위원회의 역할, 갈등 조정 절차, 관리주체의 현장 대응 요령 등을 실제 사례와 판례 중심으로 설명하며 참가자들의 이해를 높였다. 참석자들은 층간소음 민원 청취, 사실관계 확인, 조정·중재 방법, 법적 대응과 홍보·예방 활동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