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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7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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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보건복지부, 출산에 필요한 법령 모음집 - 육아 편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기자 | 육아을 준비하고 있으신 분들을 위해 2024년 임신·출산 혜택 법제처가 정리해드립니다!

 

·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이용료 0세(54만원) ~ 5세(28만원) 지원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

 

· 유아학비 지원

국·공립유치원 : 유아학비 10만원, 방과후과정비 5만원

사립유치원 : 유아학비 28만원, 방과후과정비 7만원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제1항

 

· 가정양육수당 지원

어린이집·유치원 등의 기관을 이용하지 않을 때, 2세(24개월)부터 취학 전까지 가정양육수당 월 10~20만원 지급(기본 10만원, 장애인 20만원 등 차등)

-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 아동수당 & 부모급여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 지급

0세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 부모급여 지급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제1항, 제5항

 

·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

6세 미만(생후 14일~71개월) 영유아 건강검진비 전액 지원

- '모자보건법'제10조·제21조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 자녀장려금 지급

연 소득 7천만원 이하 가구에 대해 자녀 1인당 연 50만원~최대 100만원 지급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지급액 상이)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7부터 제100조의31까지

 

·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돌봄공백(맞벌이 등)이 있는 만 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에 직접 방문하여 돌봄 제공(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

- '아이돌봄 지원법' 제20조

 

· 시간제보육 서비스 지원

가정에서 양육하는 6~35개월 영아의 경우 시간 단위로 보육서비스 이용

월 80시간 / 정부지원 3천원, 본인부담 1천원

- '영유아보육법' 제26조의2

 

· 다자녀 특별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두 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 자녀 소득공제

0세부터 20세 이하 자녀 1인당 연 150만원 인적공제

-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나목

 

· 자녀 세액공제

8세 이상 자녀 수에 따라 해당금액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자녀 1명 : 연 15만원

자녀 2명 : 연 35만원(15만원+20만원)

자녀 3명 이상 : 35만원+2명 초과 1명당 연 30만원

- '소득세법' 제59조의2

 

· 영유아 의료비 세액공제

0~6세 영유아 의료비 세액공제(15%) 한도 폐지(종전 연 700만원 한도)

- '소득세법' 제59조의4제2항제2호나목

 

· 육아휴직 및 육아휴직 급여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육아기 근로자 최대 1년간 육아휴직 사용 가능

통상임금의 80%(한도 70~150만원) 급여 지급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고용보험법' 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등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자녀의 만 8세 이하 육아기에 근로시간 단축 가능 (1일 1~5시간)

단축 시 임금 감소분 보전(주 5시간 통상임금 100%, 나머지 시간 80%), 최대 2년간 사용 가능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고용보험법' 제7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2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고용안정장려금

사업주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지원금 지원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지원

-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2호

 

· 육아휴직고용안정장려금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지원금 지원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지원(육아휴직 특례* 적용 시 월 200만원)

육아휴직 특례 적용 :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연속 허용 시 첫 3개월에 대해 월 200만원 지원

-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2호

 

· 출산 육아기 대체인력 고용안정장려금

사업주에게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육아기 근로 시간단축 사용기간(시작 전 2개월의 인수인계 기간 포함) 중 대체인력 사용기간에 대한 대체인력 비용 지원

대체인력 1인당 월 80만원(인수인계 기간 월 120만원)

-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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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 배우 유승민, 개그맨 장재영·한현민, 가수 키니 홍보대사 신규 위촉...도민과의 소통의 다리가 되어주길 기대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MC 겸 배우 유승민, 개그맨 장재영·한현민, 가수 키니가 앞으로 도민들께 경기도의회를 알리는 역할에 앞장선다. 경기도의회는 17일 문화예술계에서 활약 중인 유승민 등 4명을 홍보대사로 신규 위촉했다. 신규 홍보대사는 의회 ‘홍보대사 심의위원회’(위원장 최승용 의원)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공정하게 선발됐다. 홍보대사들은 앞으로 2년간 의정활동 홍보물 제작과 도의회 주요 행사 참여 등 다양한 활동으로 도민과의 친밀도를 높이고, 경기도의회의 가치를 확산하는 데 기여할 예정이다. 이번 위촉으로 의회 홍보대사는 배우 안재모, 개그맨 윤정수 등 기존 인원에 새롭게 위촉된 4명이 더해져 총 26명(팀)으로 확대됐다. 이날 위촉식에는 개그맨 겸 방송인 장재영과 가수 키니 등 2명이 참석했으며 MC 겸 배우 유승민과 개그맨 한현민은 개인 사정으로 불참했다. 개그맨 겸 방송인 장재영은 MBC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한 이래 SBS ‘웃찾사’, TV조선 ‘얼마에요’ 등 다수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활약하고 있다. 가수 키니는 아름다워, 달빛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