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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율주행 인공지능(AI) 발전을 위한 산업계 요청에 부처 간 협업으로 답하다

과기정통부-개인정보위는 간담회를 개최하여, 부처 간 협업의 결과인 자율주행 영상정보 원본 활용 실증특례 및 자율주행 산업 발전 방안에 대해 산업계와 논의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박영우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7월 31일, 자율주행 관련 기업들과 산업계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현장 방문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과기정통부는 개인정보위와 협의를 통해 정보통신기술 규제유예제도(규제샌드박스)로 신청한 우아한형제들, 뉴빌리티, 카카오모빌리티, 포티투닷 등 4개 기업에게 자율주행 시스템 고도화를 위해 영상정보 원본을 활용하는 실증특례를 지정했다.

 

이번 현장 방문 및 간담회에는 실증특례를 지정받은 우아한형제들, 뉴빌리티, 카카오모빌리티, 포티투닷과 자율주행을 활용하고 있는 현대자동차와 LG전자 등 총 6개의 기업이 참여했다.

 

간담회에 앞서 두 부처는 자율주행과 관련된 각 부처의 정책에 대해서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2027년 융합형 레벨4 완전 자율주행을 목표로 범부처로 추진 중인 ‘자율주행 기술개발 혁신사업’에 대해 발표했고, 개인정보위는 ‘인공지능 산업 발전을 위한 영상데이터 활용 정책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간담회에서는 자율주행 기업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부처가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자율주행 산업계에서는 영상정보 안전조치 기준과 자율주행 연구개발(R&D), 그리고 공공데이터 활용 등에 대해 질의했으며, 정부는 산업계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이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자율주행 시스템 고도화를 위해 영상정보 원본을 활용하는 실증특례를 지정한 것은 산업계의 지속적인 요청에 대하여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정부가 화답한 좋은 사례”라며, “실증특례를 통해 영상정보 원본을 활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노출 문제를 최소화하면서, 보행자 인식 오류율 개선 등 자율주행 인공지능의 성능 및 안전성 향상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 고학수 위원장은 ”빠른 기술변화를 제도나 규정이 따라가지 못하면 기업은 적기를 놓치고 사업 기회를 잃어버릴 우려가 있다“라며, ”8월 중에 위원장 직속으로 ‘기업 혁신지원 일괄처리 창구’를 개설하여 산업 현장의 불확실성을 편리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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