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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7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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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경찰청, 무인문구점 소액 절도 증가, 소액절도 역시 범죄입니다!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기자 | 몇몇 사람들의 착각 소액의 물건을 가져가는 건 괜찮을 거야.

사소한 절도도 엄연한 범죄!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는 행위는 그 금액과 상관없이 절도에 해당됩니다.

 

· 절도 (형법 제329조)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소액절도 역시 당연히 처벌됩니다!

 

생활 속 소액절도 열전

 

△ 무인점포 절도 반드시 검거됩니다!

늘어난 무인점포, 늘어난 절도범죄!

문구점과 편의점 등이 무인화되면서 소액절도 역시 증가하고 있는데요.

경찰은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점포 내 CCTV 등을 활용하여 적극 수사하고 있습니다.

 

△ 식물과 화분도 멋대로 가져가면 범죄!

화분 하나를 가져가도 절도가 될 수 있습니다.

가게 앞 또는 주택 마당, 텃밭에 있는 식물이나 화분을 가져가는 건 범죄!

농작물 절도가 심한 지역은 지역경찰이 더욱 신경쓰며 순찰하고 있습니다.

 

△ 길에 있는 물건들 함부로 가져가지 마세요!

주인 없는 물건은 많지 않습니다!

길에 내놓은 자전거 또는 기타 물건을 도난당했다는 신고가 종종 있는데요.

버리려고 내놓은 물건이라고 하여도 허락 없이 들고 가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액이 적더라도 끝까지 추적해서 수사합니다.

신용카드 한 장이나 길가에 내놓은 사소한 물건까지 가볍게 생각하지 않고 끝까지 추적하고 있습니다.

 

소액절도! 장난이 아니라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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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금융, 생존 넘어 번영의 길… 위장술 경계하고 실질적 지원 확대해야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장우혁 기자 |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 위기 속에서 녹색금융이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가늠하는 핵심 지표이자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과거에는 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영역으로 여겨졌던 녹색 전환이 이제는 투자와 대출, 자본시장 전반을 아우르는 필수적인 경영 전략으로 자리 잡는 양상이다. 이러한 변화는 탄소중립이라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와 맞물려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기업들은 단순히 환경 규제 준수를 넘어, 친환경 기술 개발과 사업 모델 전환에 필요한 자금을 녹색금융을 통해 조달하려 적극적으로 움직인다. 금융기관들 역시 새로운 시장 기회를 포착하며 다양한 녹색금융 상품을 쏟아내고 있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녹색금융 시장의 질적 성장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다지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기후 관련 정보 공개 의무화를 확대하고,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를 고도화하여 녹색투자의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는 기업의 무분별한 ‘그린워싱’(Greenwashing) 시도를 차단하고, 자본이 실질적인 친환경 사업으로 흘러 들어가도록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