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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광주광역시교육청 ‘적극행정 중점과제’, 시민이 선정한다

5~11일 온라인서 국민심사…2개 사업 선정 맞춤형 지원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준 기자 | 광주시교육청의 올해 적극행정 중점과제를 시민이 선정한다.

 

시교육청은 오는 5 부터 11일 온라인을 통해 ‘2025년 적극행정 중점과제’를 선정한다.

 

‘적극행정 중점과제’는 시교육청이 시민 체감도가 높은 현안사업이나 급격한 환경변화에 따라 선제 대응이 필요한 과제 중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을 관리하기 위해 매년 선정하고 있다.

 

투표 대상은 시교육청 각 부서에서 제출한 ▲지방시대 구현 및 지역 교육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교육청-지역대학 간 교육협력 강화 ▲달라진 교실 환경에 맞춘 학생 책걸상 교체 ▲학교부지 활용으로 ‘학생과 시민의 안전 통학로 조성’ ▲신속한 교육 수요자 지원 체계 구축으로 만족 Up, 불편 Down ▲‘고객이 OK할 때까지!’ 모두가 만족하는 광주교육 민원서비스 제공 ▲신규 공무원 공직적응 교육 ‘살짝쿵! 신규 공무원의 마음을 훔치다’ ▲학생 도박 문제없는 건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또박도박 살핌망 구축’ 등 7개 사업이다.

 

참여는 광주시민 누구나 행정안전부 ‘소통24’ 누리집 통해 할 수 있다.

 

시교육청은 투표 결과를 토대로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2개의 적극행정 중점과제를 확정하고, 사업 추진 시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맞춤형 지원을 할 계획이다.

 

이정선 교육감은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적극행정 중점과제 선정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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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G세종 家 박건 씨 도박빚 사기 혐의 불송치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SJG세종(코스피 033530, 전 세종공업, 최정연·이동원 각자 대표이사) 총수일가의 차남 박건(개명 전 박정규)씨가 지난해 6월 제기된 사기 혐의 고소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서울강남경찰서는 지난달(2월) 3일, 박건 씨가 사기 혐의로 고소된 사건에 대해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아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박 씨는 법적 책임을 면하게 됐다. 이번 사건은 ㈜리셋의 이 모 대표이사가 박건 씨를 카지노 도박 자금으로 수억 원을 빌린 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 6월 서울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하지만 경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박건 씨의 변호인 측은 "최근 수사기관에서는 박건 씨의 사기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했다"며 "고소인 이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무고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증거불충분, 혐의 없음' 판정을 받았다고 해서 상습적으로 해외 원정 도박을 즐겼다는 사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박건 씨의 도박 사실을 취재해 보도한 김용두(데일리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