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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이철우 경북도지사, 포항촉발지진 "피해 보상, 권리 회복 대책 마련해야"

항소심 재판부, 1심 판결 뒤집고 국가 배상 책임 인정 안해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재욱 기자 | 5월 13일, 대구고등법원은 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 판결에서 1심과 달리 시민들의 청구를 기각하며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결정을 내렸다.

 

이철우 도지사는 "정신적 피해를 입은 포항시민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라며, "2017년 11월 15일 발생한 포항 촉발지진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은 시민들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점에서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포항촉발지진은 포항지진 정부조사연구단이 공식적으로 포항지진이 국책사업인 지열발전사업에 의해 촉발된 인공지진이라는 결론을 내렸으며, 감사원 역시 안전관리 방안과 대응조치 부실 등 20건의 위법·부당 행위를 지적했다.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는 지진 위험성 분석과 안전 대책 수립 미흡 등을 사유로 지열발전사업 관련 기관들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였고, 결국 지열발전사업 관계자들이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혐의로 기소됐다.

 

이 도지사는 "1심 판결에서 인정된 시민들의 정신적 피해와 국가의 과실이 항소심에서 뒤집힌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포항시민의 정신적 보상과 법적 권리 회복을 위해 입법적 절차 등 모든 노력을 함께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16일 선고된 1심 판결에서는 포항지진이 국책사업인 지열발전으로 인해 발생한 촉발지진임을 법원이 처음 인정하고, 시민 1인당 200만~300만 원의 위자료 지급을 명령한 바 있다. 이후 50만여 명의 시민이 집단소송에 참여하며 법적 판단을 기다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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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2026학년도 고교 평준화 지역 학생 배정 방안 안내 '교육감 서한문' 배포

데일리연합 (SNSJTV) 김준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18일 중학교 3학년 학부모를 대상으로 2026학년도 고교 평준화 지역의 학생 배정 방안 안내에 따른 교육감 서한문을 배포했다. 이번 서한문은 오는 12월 5일부터 11일까지 실시하는 고교 평준화 지역 후기고(일반고 및 자율형 공립고) 입학 원서 접수와 학생 배정 방안에 대해 중학교 학부모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했다. 교육감 서한문에는 ▲선지원 후추첨 방식 배정 ▲단계별 지망 순위 작성 및 배정 방법 ▲외국어고, 국제고, 자율형 사립고와 일반고 동시 지원 가능 등의 내용을 담았다. 세부 내용으로 평준화 지역 고교 학생 배정은 주소지에 따른 근거리 배정 방식이 아니며, 학생의 학교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하는 ‘선지원 후추첨’ 방식을 적용하고 있음을 안내했다. 또한 고등학교별 모집 정원과 지망자 수에 따라 후 순위 배정 가능성도 있다는 점과, 담임 선생님과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단계별 지망 순위를 신중하게 작성할 것을 학부모에게 당부했다. 도교육청은 이번 서한문 배포가 다음 달 원서접수를 앞둔 중3 학부모의 경기도 평준화 지역 일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