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16일 밤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로 구속됐다. 현역 국회의원이 불체포특권을 가진 신분에서 구속되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 씨로부터 1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고, 통일교 숙원 사업 추진과 관련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심문에서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수사이며, 결백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8월 29일 권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후 9월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여당 주도로 가결되며 법원의 영장심사가 가능해졌다.
16일 열린 심문은 약 4시간 30분간 진행됐다. 특검은 권 의원이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을 제시하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밤늦게 구속을 결정했다.
향후 재판에서 다음과 같은 쟁점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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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원 수수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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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의원이 실제로 금품을 받았는지 여부가 1차 쟁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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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과 대가성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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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금품 수수가 아닌, 특정 사업이나 정책 편의를 제공했는지가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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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인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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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교체, 차명폰 사용 등 증거 은폐 시도가 있었는지 판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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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특검 출범 이후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첫 구속 사례로, 정치권 전반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여야 모두 정기국회를 앞두고 후폭풍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으며, 불체포특권 제도의 존폐 논란도 다시 불붙을 것으로 보인다.
권 의원은 구속 직후 입장문을 통해 “참담한 심정이다. 재판에서 반드시 결백을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특검 측은 “법원이 혐의를 인정했다”며 “철저히 공소 유지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정치권과 종교계, 그리고 사법 정의의 경계를 시험하는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