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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해외직구 급증에 공정거래위원회 대책 마련


 

지난해 해외 직구가 급증하면서 국내 소비자들의 피해가 속출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19일 관세청의 전자상거래 수출입동향 자료에 보면, 지난해 해외 직구는 목록통관을 포함해 1천553만1천건에 15억4천491만5천달러를 기록했다.

반면 해외로부터의 직구(역직구)는 목록통관을 제외하고 지난해 10만5천400건에 2천808만7천달러로, 전자상거래 무역적자는 15억1천682만8천달러에 달했다.

목록통관은 물품값이 100달러(미국은 200달러) 이하인 직구의 경우 목록만 내면 세관통관이 되는 것으로, 역직구의 목록통관 통계는 아직 집계되지 않았지만 금액이 크지 않아 무역수지 통계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게 관세청의 설명이다.

무역적자는 지난해 평균 원·달러 환율 1,053.1원을 적용하면 원화로 1조5천970억원대로 사실상 지난해 직구 금액은 역직구의 55배로 비교 자체가 무의미하다.

직구가 최근 몇년 사이 급증하면서 전자상거래 무역적자도 매년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데, 지난해에만 직구 규모가 전년보다 건수로 39.1%, 금액으로 48.5% 증가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전자상거래 무역적자도 2010년(2억7천212만7천달러)에 비해 5.6배로 증가했다.

품목별로는 대부분 비타민류인 건강식품이 가장 많았다.

이 같은 직구와 역직구 간 규모 차이로 인한 전자상거래 무역적자 확대는 역직구 활성화를 통해 풀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직구는 저렴한 가격으로 원하는 상품을 얻을 기회를 열어주는 등 소비자후생복지가 증가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역직구는 그동안 각종 규제로 인해 활성화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승신 건국대 소비자정보학과 교수는 "외국인 입장에서는 결제시스템이 제일 불편하다"면서 "직구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참고하면 역직구 활성화의 아이디어도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해외직구에 따른 한국 소비자들의 피해가 속출하자 이를 막기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비자정책위원회(CCP)의 전자상거래 가이드라인 개정 작업에 참여해 한국의 목소리를 전달키로 했다.

또한 공정위는 미국 경쟁당국인 연방거래위원회(FTC)가 공개하는 부실 해외쇼핑몰 리스트를 언론 등을 통해 국내 소비자들에게 전달하기로 했다.

김준호 기자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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