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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진천군, 장애인복지관 이전·건립 착공식 개최

장애인 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접근성 개선 기대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충북 진천군은 진천읍 장관리 55-2번지 일원에서 ‘진천군장애인복지관 이전건립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송기섭 진천군수를 비롯해 군의회 의원, 도·군 관계자, 사회복지 기관·단체,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이전·건립은 벽암리 공동주택 건설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부지에 소재한 현재 장애인복지관의 이전이 불가피해 추진됐다.

 

군은 공동주택 건설 시행사인 하일건설㈜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장애인복지관 신축 건물을 기부채납 형태로 건립 받기로 했다.

 

새로운 장애인복지관은 신축 2개 동, 전체 면적 3,473㎡,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되며, 장애인과 지역주민의 이용 편의를 고려해 주차 공간이 대폭 확충된다.

 

또한, 재활치료실, 프로그램실, 상담실 등 다양한 복지기능이 강화될 수 있는 복지환경으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군은 장애인복지관이 신축 이전되면 관내 장애인과 가족들이 더욱 쾌적하고 접근성 높은 환경에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송기섭 진천군수는 “이번 복지관 이전건립은 진천의 장애인 복지서비스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은 2026년 9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하며, 준공 이후 복지관 운영 주체와 협의해 단계별 이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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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안에 교육재정 지원 대책 명문화하고 지방교육세 보장해야

데일리연합 (SNSJTV) 김준 기자 | 대구시교육청은 2026년 2월 12일 대구경북통합특별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통과와 관련하여 교육재정 지원 부분이 법안에서 제외되고, 목적세인 지방교육세가 지방세 세율 조정 대상에 포함된 것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2026년 2월 12일 대 소위원회 법안 심사 통과 법안에 따르면, 교육청이 그동안 요청해 온 특별교육교부금 등 국가의 교육재정 지원 대책은 모두 빠져 있다. 또한, 지자체의 지방세 세율 조정에 관한 특례 조항에 특별시세 세율은 100분의 100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지자체로부터 최대 7천억원의 전입금 감소가 예상된다. 특히,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하는 목적세로 교육자치의 자주성을 보장하고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세 세율 조정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는 것이 교육청의 입장이다. 강은희 교육감은 “서울의 32배가 넘는 광활한 면적 안에서 도시·농촌 간 교육격차 해소, 교육 복지의 상향 평준화, 광역 교육인프라 구축·운영 등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