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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김창규 제천시장, 대통령 주재 국정설명회서 지방 인력운영 제도 개선 등 건의

[제

 

호] 제천시는 11월 12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초청 국정설명회에서 김창규 시장이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주요 제도개선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정설명회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김민석 국무총리,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그리고 전국 시‧군‧구 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중앙과 지방 간 협력체계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김창규 시장은 이 자리에서 중앙지방협력회의 내 기초자치단체 대표성 확대를 건의했다. 현재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대표 1명만 회의에 참석하는 구조를 개선해, 시장, 군수, 구청장 각각 1명씩 총 4명으로 확대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지방 인력운영의 현실을 반영한 제도 개선도 함께 요청했다. 김 시장은 “지방자치단체가 기준인건비를 초과해 인력을 운영할 경우 보통교부세가 감액되는 현행 제도는 지자체의 인력 운영에 과도한 경직성을 초래하며 교부세 제도의 취지에도 어긋난다”며, 감액 패널티 제도의 폐지를 통한 탄력적 인력 운영 보장을 정부에 건의했다.

 

김창규 시장은 “지역별 행정 수요와 인력 구조는 중앙의 일률적인 기준으로는 충족하기 어렵다”며 “지방정부가 책임 있게 인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국정설명회는 정부와 지방정부 간 소통을 강화하고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진행됐으며, 김창규 시장은 앞으로도 지역 현안과 정책 건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전달해 균형발전과 지방시대 실현에 적극 동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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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안에 교육재정 지원 대책 명문화하고 지방교육세 보장해야

데일리연합 (SNSJTV) 김준 기자 | 대구시교육청은 2026년 2월 12일 대구경북통합특별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통과와 관련하여 교육재정 지원 부분이 법안에서 제외되고, 목적세인 지방교육세가 지방세 세율 조정 대상에 포함된 것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2026년 2월 12일 대 소위원회 법안 심사 통과 법안에 따르면, 교육청이 그동안 요청해 온 특별교육교부금 등 국가의 교육재정 지원 대책은 모두 빠져 있다. 또한, 지자체의 지방세 세율 조정에 관한 특례 조항에 특별시세 세율은 100분의 100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지자체로부터 최대 7천억원의 전입금 감소가 예상된다. 특히,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하는 목적세로 교육자치의 자주성을 보장하고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세 세율 조정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는 것이 교육청의 입장이다. 강은희 교육감은 “서울의 32배가 넘는 광활한 면적 안에서 도시·농촌 간 교육격차 해소, 교육 복지의 상향 평준화, 광역 교육인프라 구축·운영 등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