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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경주시, 둔황과 우호도시 협정 체결… 포스트 APEC 국제교류 첫발

석굴암–막고굴 잇는 세계유산 공동연구·학술·관광 협력 추진

 

데일리연합 (SNSJTV) 임재현 기자 | 17일부터 22일까지 5박 6일간 중국 둔황·베이징을 순방 중인 주낙영 경주시장이 18일 둔황시와 우호도시 협정을 체결했다. 경주시는 19일 이같이 밝혔다.

 

경주시 대표단은 17일 인천공항을 출발해 난징과 란저우를 거쳐 둔황에 도착했으며, 순방 첫 공식 일정으로 18일 오전 둔황시 도시계획관을 시찰한 뒤 오후에 주젠쥔 둔황시장과 협정서를 교환했다.

 

협정식에는 이동협 경주시의회 의장, 이상걸 경주상공회의소 회장 등 양측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둔황은 혜초 스님의 ‘왕오천축국전’이 발견된 석굴사원이 위치한 도시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막고굴(莫高窟)을 보유한 실크로드 핵심 지역이다.

 

절벽을 따라 조성된 492개 석굴의 벽화·불상은 ‘동방의 루브르’로 불릴 만큼 예술·역사적 가치가 높다.

 

주낙영 시장은 “경주는 실크로드의 동쪽 관문, 둔황은 서쪽 관문으로 두 도시는 오랜 역사적 인연을 공유해 왔다”며 “이번 협정이 실크로드 문화 네트워크를 재구축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두 도시는 석굴암과 막고굴 등 세계적 석굴문화유산을 보유해 문화적 연계성이 높다.

 

지난 8월 둔황시 왕엔췬 당서기 일행이 경주를 방문해 우호도시 의향서를 체결한 데 이어, 이번 본협정은 이에 대한 공식 답방 성격으로 추진됐다.

 

주낙영 시장은 “1,500년 전 선조들이 오가던 실크로드의 길을 다시 잇는 마음으로 방문했다”며 “문화·관광·학술·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 교류를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주시는 이번 협정을 기반으로 세계유산 공동연구, 청소년·학술 교류, 관광 콘텐츠 연계, 문화·경제 분야 협력사업 등 후속 협력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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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항소 포기' 관련 정성호 장관 등 4명, 직권남용죄 위반 고발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신상진 성남시장이 19일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직접 고발장을 접수하며,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 정진우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4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직무유기죄 혐의로 고발했다. 성남시는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이 성남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수천억 원의 공적 재산을 범죄자들에게 정당화시켜준 행위이며, ‘성남시민의 공적 재산 환수 권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행위’라고 규정했다. 1심 재판부는 대장동 일당에 대해 핵심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하고, 검찰이 공소 제기한 범죄수익 7,886억 원 중 473억 원만 추징으로 인정했는데, 이는 성남도시개발공사 피해액 4,895억 원의 10분의 1, 사전에 확보된 추징보전액 2,070억 원의 약 5분의 1에 불과한 수준이다. 시는 이러한 추징 인정 규모만 보더라도 1심 판결이 공익적 기준에 현저히 미달했음에도 검찰이 이를 항소하지 않은 것은 위법한 항소 포기라는 판단이다. 또한 시는 고발